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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 토지(개발)신탁 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한 회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130 | 부가 | 2015-02-10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30(2015.02.10.)

세목

부가

요 지

신탁법에 따라 우선수익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처분·관리 등 일체의 권리가 이전되어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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