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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721 | 소득 | 2000-07-05
문서번호

소득46011-721 (2000. 7. 5.)

요 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세대상금액으로 함

회 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세대상금액으로 하여 동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7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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