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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대상이 아닌 것이 확인되어 감면세액을 추징할 경우 납세의무자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241 | 조특 | 1993-05-11
문서번호

재일46014-1241 (1993.05.11)

세목

조특

요 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예정신고시 세액감면을 신청하였으며 확정신고 기간도 경과한 후 세액감면 대상이 아닌 것이 확인되어 감면세액을 추장할 경우 납세의무자는 용지 양도자임.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갑설)-용지 양도자를 상대로 추징한다.2. 귀 질의 ‘2’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갑설)-추가 감면 불가하다.3. 당초 정당하게 납부된 방위세는 환급하지 않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1990년 중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세법 규정의 미숙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신고시 세액가면을 신청하였으며 확정신고 기간도 경과하고 말았으나, 추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해당함이 확인되어 감면세액을 추장할 경우 대상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판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용지 양도자를 상대로 추징한다.

(을설)

-주택건설등록 사업자를 상대로 추징한다.

[질의2]

설계변경으로 사업승인서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점유비가 감소되었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업시행자인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서 과다하게 감면된 세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가산하여 추징하고 있으나, 반대로 국민주택의 면적 점유비가 증가되었을 경우 감면신청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추가 세액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갑설)

-추가 감면 불가하다.

(을설)

-추가 감면하여야 한다.

[질의3]

설계변경 및 당초 계산착오등으로 차후 국민주택 규모의 비율이 감소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법인세등의 항목으로 감면세액을 추징할 경우, 당초 할증납부된 방위세의 환급대상자는 누구인지 여부.

(갑설)

-토지양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을설)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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