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6-11498 | 증권 | 2002-09-03
문서번호

서삼46016-11498 (2002. 9. 3.)

요 지

과세표준신고시 세액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았어도 경정청구하여 면제 적용 받을수 있으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면제를 받을 수 없음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증권거래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시 세액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았어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거 경정청구하여 증권거래세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신고 · 납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