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2.16 2015가단261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가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기재가 없고, 이후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참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