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1080 (2000.11.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은 소송상 화해의 성립으로 인하여 매매대상토지 및 가액이 확정되어 청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송상의 화해성립일로 보아야 하므로 토지의 취득시기를 화해조서상에 나타난 대금완불일(1988.10.12)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따른결정]
국심2005서4102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1999.10.5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1994년 귀속 42,197,180원과 1997년귀속 59,337,420원의 부과처분은 강원도 동해시 OO동 OOOOO 대지 1,368.8㎡의 취득시기를 1992.10.21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1988.6.29 사단법인 OO시장번영회(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와 강원도 동해시 OO동 OOO와 OOO 블럭 12필지 12,374.7㎡를 700,000,000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88.10.11 OOOOO 블럭 998.6㎡를 제외한 11필지를 643,500,000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1차 계약변경을 하고, 1988.11.17 매매대상 필지 중 OOO 블럭 6필지 1,690평을 반환하고 316,045,210원을 되돌려 받기로 2차 계약변경을 하였으며(1988.11.17 270,287,260원 수령, 나머지 45,757,950천원은 미불되어 1988.12.1 3차 계약변경시 지체이자에 대하여 약정하고 있음),
1992.10.21 서울고등법원의 법정화해에 의해 청구인은 위 매매대상토지가 구획정리되어 지번이 확정된 강원도 동해시 OO동 OOOOO 대지 1,368.8㎡(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이중 562㎡를 “쟁점1토지”라 하며, 나머지 806.8㎡를 “쟁점2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5필지 5,788.6㎡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90,000,000원을 반환받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청구인은 1993.1.12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1994.9.7 쟁점1토지를 OOO외 2인에게, 1997.12.1 쟁점2토지를 OOO에게 각각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3.1.12로 하여 기준시가로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의 감사결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화해조서상에 나타난 대금완불일(1988.10.12)이라는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8.10.12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10.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994년 귀속 42,197,180원과 1997년 귀속 59,337,4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9 심사청구를 거쳐 2000.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8.6.29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1992.10.12 지급하였으나, 3차에 걸쳐 매매계약을 변경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판결을 받았고, 1992.10.21 서울고등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되어, 1993.1.12 비로소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비록 쟁점토지 등의 대금이 1988.10.12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매매대상토지의 면적이나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다툼이 있었고, 대금이 지급된 뒤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였으며, 토지매매계약에 대한 소유권이전소송 진행중에 1992.10.21 서울고등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되어 매매대상 목적물과 매수가격이 비로소 확정되었으므로 재판상 화해성립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88.6.29 쟁점토지외 11필지 12,374.7㎡를 7억원에 매수하기로 청구외 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88.10.11 공증한 약정서에서 OOO 구획지구 6필지 중 OOOOO블럭(998.6㎡)을 매매대상에서 제외하여 매매대금을 643,500,000원으로 감액하여 변경하고 1988.10.12 감액된 동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1988.11.17 OOO블럭 1,690평을 청구외 법인에게 반환하면서 지급한 대금 중에서 316,045,210원을 반환받기로 수정합의하고, 1988.11.18 270,287,260원을 반환받은 사실이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 화해조서(사건번호 92나161)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전액지급한 날인 1988.10.12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화해조서상에 나타난 대금완불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서 「법 제98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2.11.13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 화해조서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포함한 5필지 5,788.6㎡를 1993.1.1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94.9.7 쟁점1토지를 OOO외 2인에게, 1997.12.1 쟁점2토지를 OOO에게 각각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3.1.12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법원의 화해조서(92나OOOO, 1992.11.13), 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위 화해조서상에 1988.10.12 매매대상토지 11필지에 대한 대금 643,500,000원이 완불되었다는 내용이 나옴에 따라, 1988.10.12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988.6.29 청구외 법인과 12필지의 토지의 취득계약을 체결한 후, 1988.10.11 1필지를 제외한 11필지를 643,500,000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였다가, 1988.11.17 다시 6필지를 반환하고 316,045,210원을 되돌려 받기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으나, 다툼이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소송(91가합OOOO)을 제기하여 1991.11.7 승소한 후, 청구외 법인이 다시 항소하여 1992.10.21 청구인이 쟁점토지외 4필지를 취득하고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에게 190,000,000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화해가 성립되었는 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이후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생겨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절차에서 서로 다투던 중 항소심에서 당사자 사이에 화해가 성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소송상 화해의 법률적 성질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은 소송상 화해의 성립으로 인하여 매매대상토지 및 가액이 비로소 확정되어 청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위 소송상의 화해성립일인 1992.10.21로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대법97누OOO, 1997.11.14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화해조서상에 나타난 대금완불일(1988.10.12)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