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3.14 2016가단2203
건물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