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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1 2019노13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월,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사문서위조행사죄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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