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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1216 | 법인 | 2015-04-27
[청구번호]

조심 2015부1216 (2015.04.27)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금액이 입금될 당시 그 사유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업무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이사가 언제라도 인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쟁점금액은 이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2013사업연도 결산시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대체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것일 뿐 사외유출된 금액이 회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20광12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11.12. 개업하여 일반건축공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2010년 1월경 OOO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 기간 동안 위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공급대가 OOO원 상당(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제 공사금액보다 과다하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동 금액을 당시 청구법인의 임원이었던 이OOO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통하여 대표자의 가수금(주주임원 차입금)으로 입금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양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4.7.30.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9. 이의신청을 거쳐 201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실제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공사계약서 등을 작성․제출하여 금융대출을 실행한 후 동 대출금을 당시 청구법인의 임원인 이OOO의 명의로 된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일부 금액은 OOO 등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

청구법인의 가수금 잔액을 살펴보면 쟁점금액이 입금된 2010사업연도말 잔액보다 감소된 사실이 없어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동안의 가수금 출금액은 청구법인의 운용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해당 금액의 입금 당시 대표자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되었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실제로 대표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아닌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2013사업연도 결산시 가수금 계정에서 채무면제이익을 대체 처리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자료를 통해 형성된 부외자금을 다시 입금하면서 가수금 입금으로 회계처리하였는바, 동 가수금이 청구법인의 부채계정으로 있는 한 해당금액은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 결산시 채무면제이익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금액 등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서를 수령한 이후에 행한 것으로 청구법인 스스로 대표자에 대하여 채무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채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채권발생의 원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0사업연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OOO 상당을 과다하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가공매입)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한 사실,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면서 대표자의 가수금 입금(주주임원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가수금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3)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입금 당시 대표자의 가수금 입금으로 회계처리되었으나 장차 대표자에게 실제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아닌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2013사업연도 결산시 OOO원 상당을 가수금 계정에서 채무면제이익으로 대체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사회 회의록(작성일자 : 2013.12.10.)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4년 3월경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 등에 대한 자료해명안내문을 송달하였는데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에 발생한 가수금 채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가 동 자료해명안내문을 받고 소득금액변동통지 등의 가능성을 인식한 이후에 비로소 채무면제이익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이사회 회의록 또한 자료해명 요구 당시에는 제출하지 않다가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제출하였으므로 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의 경우 가공매입자료에 의하여 조성된 부외자금으로 동 금액이 예금계좌에 입금될 당시 그 사유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해당 금액은 청구법인이 가수금의 채권자인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위 금액과 동일한 액수의 금원을 업무에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채권자인 대표이사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동 금액은 이미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설령 2013사업연도 결산시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대체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자료해명안내문 송달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채권자인 대표이사가 채무자인 청구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것일 뿐 사외유출된 금액이 회수되어 사내에 유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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