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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11 2018가단63331
채권양도 통지 및 의사표시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G 증권번호 H의 보험금수령권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E, F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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