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주택조합아파트 부속상가 매매소득을 분할하여 주택조합원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1147 | 소득 | 1995-12-19
[사건번호]

국심1994서1147 (1995.12.1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자기에게 부속상가 매매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신고한후 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주택조합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

[따른결정]

국심1997광2366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1993.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305,160원의 과세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O공단 직장주택조합 등 8개주택조합 (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이 1990년 5월부터 1992년 12월까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동 OOOOO외 2필지에서 주택조합아파트 279세대 및 부속상가 1,281.74㎡등을 신축·매매하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택조합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고 위 부속상가 신축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사업소득금액을 693,546원으로 한 1992년 귀속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1993.5.31 관할세무서에 접수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주택조합이 1991.3.14 조합원 공동명의로 주택조합아파트 부속상가 신축매매를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1991년~1992년에 걸쳐 부속상가 신축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의거하여 부속상가 분양수입금액을 조합원에게 그 지분에 상응하여 배분하고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결정하였고, 청구인의 경우 당해연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1993.8.16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05,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9.25 이의신청, 1993.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4.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양천구청장으로 부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동 OOOOO외 2필지의 지상에 조합아파트 및 부속상가를 신축하여 상가를 매매한 당사자는 주택조합이고 주택조합의 법적성격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조합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조합원 가입신청을 한 자들이 그 구성원이 되어 조직한 실정법상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이른바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판시(93누7501, ‘93.9.14 선고)함에 따라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은 소득세법 제1조에서 정한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데 처분청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무시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하여 조합의 구성원인 청구인(사업자등록 당시 청구인은 조합원이 아니었음)에게 부속상가의 매매소득을 분할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고, 특히 부과시점에는 주택조합이 정산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는 바, 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소득세는 청구인이 19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부속상가 매매소득을 분할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함에 따라 이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결정 고지함에 따른 것인데 자기에게 부속상가 매매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신고한후 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주택조합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조합아파트 부속상가 매매소득을 분할하여 주택조합원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그 단체를 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제1항에서 『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를 거주자로 본다

1.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을 것

2.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격이 없는 단체) 제1항에서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의 이사 또는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없는 사단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 주택조합아파트 부속상가 매매소득을 분할하여 주택조합원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속한 주택조합이 관할 세무서에 1991.3.4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청구외 OOO외 250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목적을 부동산 신축판매로 하였고, 또한 ‘91년 제1기분 부터 ’92년 제2기분까지의 위 부속상가 신축 및 판매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환급받거나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조합원 각자가 그 지분비율에 의거, 자기에게 귀속되는 상가매매소득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92년 귀속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부속상가 판매소득이 각 조합원들의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다고 보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소득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전술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2) 그러나 처분청은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의 약정유무가 기재되어 있는 당해 주택조합규약등에 의하여 공동사업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주택조합원들이 단순히 부속상가 판매가액 1,200,835,500원에서 부가가치세액 62,602,760원을 차감한 잔액 1,138,232,740원을 주택조합원 279명으로 나눈 금액 4,079,687원에 표준소득율(17%)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 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것은 이익의 분배비율을 사전에 1/279로 정한 것이라 추정하여 공동사업으로 보았음이 관련서류에서 확인된다.

(3)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당해주택조합의 주택조합규약등의 제시가 없어 규약등에 조합원들의 이익분배 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었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사업부지의 매수자, 사업계획승인서상 대표자, 도급계약서 공사발주자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인등으로 청구외 조합장 OOO이 위 8개조합의 대표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부가세납세고지서 및 주민세 영수증상납세자가 위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걸로 보아 세법상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즉 쟁점상가분양사업이 비록 위 OOO외 250인을 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거나, 상가분양에 따른 조합원 각자의 매매소득에 대하여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다 하여 사전에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당해 주택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상가 분양사업을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