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3항의 적용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386 | 법인 | 1990-07-02
문서번호

법인22601-1386 (1990.07.02)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세법 시행령제91조의3 제3항의 규정은 1990.01.01 이후 최초로 채권 등을 차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3항의 규정은 1990.01.01 이후 최초로 채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채권이자소득에대한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3항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