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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관0210 | 관세 | 2006-05-26
[사건번호]

국심2004관0210 (2006.05.26)

[세목]

관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휴대폰(Mobile Station)과 송수신을 하는 기지국 송/수신단의 데이터 및 음성에 대한 OO(OOOOO OOOOOOOOO OO OOO)품질을 측정하도록 설계ㆍ제작된 기기는 HSK 9030.40-9000호로 분류됨

[관련법령]

관세법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

[참조결정]

국심2003관0133 /

[주 문]

OOOO세관장이 2004.6.14.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4,315,290원, 부가가치세 431,530원, 가산세 949,350원, 합계 5,696,170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03.7.18.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기지국 테스트장비인 OOOO OOOO OOOOOOO OOOO OOO(규격 OO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양허세율 0%)로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2) OOOOOOO은 사후심사결과 쟁점물품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검사용의 기기’로서 HSK 9030.89-0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 물품이라 하여 2004.6.14. 청구법인에게 관세 4,315,290원, 부가가치세 431,530원, 가산세 949,350원, 합계 5,696,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휴대폰과 송수신을 하는 기지국 송/수신단의 데이터 및 음성에 대한 OO(OOOOO OOOOOOOOO OO OOO)품질을 측정하도록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2005.6.30. 제4회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HSK 9030.89-0000호에서 HSK 9030.40-9000호로 품목분류를 변경한 OOOO OOOOOO OOOOOOO OOOO OOO(OO OOOOOO) 및 OOOOOO과는 단지 주파수의 측정범위와 측정대상만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동일하게 분류하여야 한다. 즉 쟁점물품과 OOOOOO 등은 그 기능이 휴대폰단말기의 송수신단을 측정하는지 기지국의 송수신단을 측정하는지의 차이만 있는 것으로서 처분청에서도 쟁점물품과 OOOOOO이 동일한 기능을 하는 물품이라고 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는바, 관세청에서 OOOOOO 등에 대하여 HSK 9030.40-9000호로 품목분류를 결정한 사실을 감안하여 쟁점물품도 동일하게 결정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의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청구법인뿐만 아니라 동종업계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OOOO 테스트 장비들에 대하여 1990년부터 현재까지 500여회에 걸쳐 HS 9030.40호로 수입통관하여 왔으며, 처분청 및 일선세관은 통관과정 및 사후세액심사과정에서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HS 9030.40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를 물어 소급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이 HS 9030.40호로 분류되기 위하여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기이어야 하나, 쟁점물품의 기능을 보면 Power meter, 스펙트럼 분석, 송수신 측정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스펙트럼 분석기능은 쟁점물품의 기본 사양으로서 옵션사양이 아닌 점을 볼 때 쟁점물품은 OOOO 테스트 장비로서 신호발생·스펙트럼분석·송수신 특성을 측정하는 종합측정기기이므로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기로 볼 수 없어 기타의 전기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로 분류됨이 타당하다.

(2)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고,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나,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품목분류결정사실이 없고, 또한 쟁점물품과 같이 스펙트럼 분석기능 등이 있는 물품은 관세청에서 일관되게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 9030.89호로 품목분류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범용성이 있는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이건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①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관세율표

HSK 9030 오실로스코우프·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

HSK 9030.40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타의 기기 (예: 누화계·게인측정계·만곡율계·잡음전압계)

HSK 9030.40-9000 기타 양허 0%

HSK 9030.8 기타의 기기

HSK 9030.83-0000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에 한한다) 기본 8%

HSK 9030.89-0000 기타 기본 8%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제17468호, 2001.12.31)【별표1의 가】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관련)

HSK 9030.40-9000 기타 양허 0%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 5. 생략.

6. 이 관세율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상의 통칙6호)

법적인 목적상 어느호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통칙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 휴대폰 단말기로부터 기지국으로 송수신되는 데이터 및 음성에 대한 RF 품질측정 등 성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제작된 OOOO 방식의 기지국 테스트장비로서 ① Power meter, ② CW and OOOO/OOOO 2000 reverse link signal generator, ③ OOOO/ OOOO2000 over air tool, ④ Antenna tester/cable fault analyzer ⑤Spectrum analyzer, ⑥ T1 or E1 tester, ⑦ TX RF for OOOO/GSM, ⑧ TX RF modulation Analyzer, ⑨ Internal GPS receiver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임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품목분류에 대한 기본원칙인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호에는 “이 관세율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양허세율 0%)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지국 테스트장비인 쟁점물품의 경우 휴대폰 측정장비인 OOOO OOOOOO OOOOOOO OOOO OOO(OO OOOOOO) 및 OOOOOO과 단지 주파수의 측정범위와 측정대상만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동일하게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는바, 관세청장은 위 휴대폰 측정장비에 대하여 OOO에 품목분류 질의하여 HSK 9030.40호로 품목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OOO OOOO OOOOOOOOOOO, OOOOOOOOO)에 따라 2005.6.30. 제4회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HSK 9030.89-0000호에서 HSK 9030.40-9000호로 품목분류를 변경(OOOOOOOOOOOO, OOOOOOOOO)한 사실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휴대폰 측정장비인 OOOO OOOOOO OOOOOOO OOOO OOO(OO OOOOOO) 및 OOOOOO에 대해서는 우리 심판원에서도 본 물품을 전기통신과 관련된 전기적량을 측정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OO OOOOOOOOO OO, OOOOOOOOO).

(라)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휴대폰(Mobile Station)과 송수신을 하는 기지국 송/수신단의 데이터 및 음성에 대한 OO(OOOOO OOOOOOOOO OO OOO)품질을 측정하도록 설계·제작된 기기로서 관세청장이 2005.6.30. 제4회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HSK 9030.89 0000호에서 HSK 9030.40-9000호로 품목분류를 변경한 휴대폰 측정장비인 OOOO OOOOOO OOOOOOO OOOO OOO(OO OOOOOO) 및 OOOOOO과는 단지 주파수의 측정범위와 측정대상만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판단되므로 이들 물품과 동일하게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즉 쟁점물품과 OOOOOO 등은 그 기능이 휴대폰단말기의 송수신단을 측정하는지, 기지국의 송수신단을 측정하는지의 차이(휴대폰단말기와 기지국 사이에 이루어지는 동일한 통신에서 그 측정방향만 차이가 있음)만 있는 것으로서, 처분청에서도 쟁점물품과 OOOOOO 등이 동일한 기능을 하는 물품이라고 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고, 관세청장이 OOOOOO 등에 대하여 HSK 9030.40 -9000호로 품목분류를 변경한 사실을 감안하여 쟁점물품도 동일하게 HSK 9030.40-9000호로 품목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O O O OOO OO(OOO OOOO OOOOOOOOOOO, OOOOOOOOO), OOO OOO 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

(바)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9030.89-0000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쟁점(1)에서 청구주장을 인용하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판단을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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