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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440 | 법인 | 2009-04-10
문서번호

법인세과-440 (2009.4.10)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 단지내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장소를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통신중계기 설치대가의 법인세 과세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규과-4182(2008.10.7.)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 단지내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장소를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료는 「법인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관련법령]

본문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건축물에 이동통신회사에게 통신중계기를 옥상에 설치하도록 함.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각 통신회사로부터 통신중계기 설치대가로수입을 받고 있음. 이 경우 당해 수입의 법인세 과세여부

【關聯例規】

□ 법규과-4182(2008.10.07.)

1. 귀 질의 1)의 경우,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 단지내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장소를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료는 「법인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것이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사유로는 추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이하생략)

【關聯法令】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2007.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1994. 12. 22. 개정)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1994. 12. 22. 개정)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994. 12. 22.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이하생략)

법인세법 제1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개정)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중략)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이하생략)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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