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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이사 란의 기재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081 | 법인 | 1988-07-25
문서번호

법인22601-2081 (1988.07.25)

세목

법인

요 지

법인등기부상에 사실상 대표이사가 2인 이상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는 대표이사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법인22601-1214, 1988.04.28)을 참고.붙임 :※ 법인22601-1214, 1988.04.28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5조 【대표자의 서명날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등기부상에 2인 이상이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이사란에는 사실상 대표이사 1인을 기재한다는 통칙 8-4-1...67과 부가가치세 예규(부가1265.1-1140, 1984.06.12)와는 어느것이 옳은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8-4-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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