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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2239 | 토초 | 1993-07-30
문서번호

재이46014-2239 (1993.07.30)

세목

토초

요 지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범위안의 토지에 한하여 토지의 필지수와 관계없이 이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제외 함.

회 신

1. 귀 질의 1,2의 경우, 현행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주택(재촌ㆍ자경하는 농어민의 농어가 주택포함)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범위 판정시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동법 시행령 제10조 베3항의 규정에 의합니다.즉,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동법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이 유예되는 경우 또는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범위안의 토지에 한하여 토지의 필지수와 관계없이 이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제외 합니다. 2. 귀 질의 3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적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소유주의 일반 주거 지역내 A 지번상 (대지) 424㎡ B 지번상의 (전) 339.5㎡의 위지상에 담장,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명백한 토지로서

○ A 지번 지상에 주택 90㎡ (건물관리 대상상)과 무허가 건물의 축사 20㎡가 있고 B와 A는 부속되어 있는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질의 1 : 순수 주택의 부속 토지는 배율 및 지목에 관계없이 경계가 명확할 경우 A, B 포함면적 763.5㎡는 토초법 8-1-4 및 동 시행령 10-1.2 항에 의거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수 있는지 여부

○ 질의 2 : B는 주거 지역내 A 텃밭의 농지(전)로서 1981년도에 상속된 토지로서 인근 부근에서 4,500㎡의 농지를 경작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할때 농가 주택으로서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비과세 되는지 여부

○ 질의 3 : 1990년 공시지가는 1989년 시가를 1990.01.01 기준하여 조사산정하고 1993년 5올 산정한 공시지가는 1993.01.01 기준으로 조사했을 경우 4년간의 지가 상승률을 갖고 토초세를 부과와 같이 1992.05월 또는 1993.05월 공시지가로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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