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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나6699
성공보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11. 4.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자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시공의 인천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F호를 분양받았다.

나.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 수백 명은 2012년경 법무법인 G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수임의 범위) (1) 사건의 표시 : 소위 E 사건 (분양계약 취소 및 해지,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4) 수임범위 : 위 사건들의 1심 본안소송 및 보전소송 일체 제3조(보수) 갑(피고)은 을(법무법인 G)에 대하여 보수 및 소송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착수금 금 20만 원(부가세 포함) (2) 성공보수

1. 계약 해제 또는 취소청구 인용시 - ‘아파트 분양가격에서 시가감정평가가격을 뺀 차액’의 6%(부가세 포함, 이하 같음)

2. 손해배상청구 인용 또는 분양대금 감액청구 인용시 경제적 이익가액별로 차등 적용하여 아래와 같은 비율로 산정한 금액 - 분양대금의 5% 이하 : 경제적 이익가액의 7% - 분양대금의 5% 초과 10% 이하 : 경제적 이익가액의 8% - 분양대금의 10% 초과 15% 이하 : 경제적 이익가액의 9% - 분양대금의 15% 초과 : 경제적 이익가액의 10%

3. 지급시기 : 금전수령 시

다. 법무법인 G은 피고 등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인천지방법원 H 등으로 C과 D을 상대로 분양대금반환 등을 구하는 소(이하 ‘종전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법무법인 G의 담당변호사로서 위 소송을 수행하였다.

인천지방법원은 2013. 2. 1. C과 D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허위ㆍ과장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C과 D은 각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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