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농지의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 에 대한 경작 기간 판단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965 | 조특 | 1999-05-21
문서번호
재일46014-965 (1999.05.21)
세목
조특
요 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경작한 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경작한 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