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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농지의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 에 대한 경작 기간 판단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965 | 조특 | 1999-05-21
문서번호

재일46014-965 (1999.05.21)

세목

조특

요 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경작한 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경작한 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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