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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유가증권 양도소득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0557 | 법인 | 2006-06-16
[사건번호]

국심2005서0557 (2006.06.1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차익이 청구법인이 발행한 CB를 은행으로부터 인수하면서 과다지급한 금액을 회수한 것이라 인정할만한 증거제시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세 납세의무를 부여하여 법인세를 과세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인 OOOOO 주식회사(구. OO증권 주식회사)는 최대주주인 OOO OOOOO OOOO(OOOOOO OOO지역에 소재함)가 2000.1.7. 당시 최대주주인 OO은행으로부터 OO증권 주식회사 주식(이하 “OO증권주식”이라 한다) 50.99%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부수약정에 따라 2003.3.31. 만기 408억원(액면가액이며, 사채이율은 연 8.0%임)의 기명식 무보증전환사채(이하 “CB"라 한다)를 OO은행에게 발행하였으며, CB의 발행과 관련한 옵션사항으로 OOO OOOOO OOOO는 OO은행과 CB를 취득할 수 있는 Call Option을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OOO OOOOO OOOO는 2001.4.12. CB에 대한 Call Option(50%매수)을 행사하여 액면가액 20,400,000천원을 18,855,701천원(미정산된 2001.4.1~2001.4.11.까지 이자 및 동 원천세 49,183,562원 제외)에 취득하고 같은 날 CB를 청구법인에게20,800,553,912원에 양도하여 1,944,852,912원(이하 “쟁점차익”이라 한다)의 양도차익을 실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CB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쟁점차익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OOO OOOOO OOOO는 OO OOOO이 OO증권 주식의 인수를 위하여 조세상 고려를 위해 OOOOOO OOO (유가증권 거주지국 과세)에 설립한 실질적인 실체가 없는 Paper Company로서 동 법인이 사실상 OO(조세협약 없음)에 소재한 OOO OOOO OOOO에 의해 지배되어지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규정에 따라 청구법인과의 실질적 거래 및 행위 주체를 OOO OOOO OOOO로 보아 쟁점차익에 대해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제98조제1항제4호에 따라 2004.10.8.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비거주자 유가증권 양도에 따른 2001사업연도 법인세(원천세) 534,834,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 OOOOO OOOO가 OO증권 지분 50.99%를 OO은행으로부터 인수하면서 지급한 최초 양도대가는 주당 4,999.25원이며 이는 OO증권의 주당 순자산가치(4,338.96원)와 주당 프리미엄 (660.28원)의 합계액으로 산정되었다.

OO투자신탁 매각거래, 전환사채 발행, 옵션계약은 OO증권주식거래의 선행 조건이고 이는 별도의 거래라기보다는 주식양도거래를 완성하는 개별 단계로서 과대 평가한 주식양도가격을 반환 받기 위한 주식매입금액 조정장치이다.

따라서 OOO OOOOO OOOO의 콜옵션의 행사에 따른 CB의 취득과 환매로 실현한 이익은 단순히 위의 선행조건의 충족에 따른 결과이고 그 실질이 원천징수 대상 유가증권 양도차익이 아니라 주식매입가액 정산액의 일부이다.

설령, 쟁점차익을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으로 본다고 하여도, 처분청이 OOO OOOOO OOOO는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된 Paper Company로서 OOO OOOO OOOO의 통제하에 있어 OOO OOOO OOO 가 CB의 실질적 인수자로서 그 환매에 따른 쟁점차익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세)를 고지하였는데 이는 실질과세규정에 대한 지나친 확대해석이며 결국 잘못된 세법의 적용이다.

즉, OOOOOO 거주자인 OOO OOOOO OOOO가 수취한 국내원천 양도차익을 한국에서 과세할 수 없다고 규정한 한국·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3조에 수익적 소유자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동 조약 제13조는 해당 조항을 적용 받는데 있어 제11조(이자소득), 제10조(배당소득)와 달리 양도차익이 말레이시아 거주자에 의해 수익적으로 소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 OOOOO OOOO의 쟁점차익은 OO은행으로부터 OO증권주식 50.99%의 양수와 관련하여 양해각서 체결 당시 과대한 평가로 파악되어 선지급한 주식매입가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식매매계약과 같은 날에 체결된 CB에 대한 옵션계약서 등에 의하면, OO증권주식의 상장과 관련하여 풋옵션과 콜옵션을 규정하여 CB는 단순히 환매조건의 담보채권으로 보기 어렵다.

OOO OOOOO OOOO의 CB에 대한 보유 및 처분을 보면, OO은행은 OOO OOOOO OOOO의 콜옵션(50%) 행사로 이전해 준 CB를 제외한 잔여 CB(50%)를 만기일인 2003.3.31까지 처분하지 않은 반면, OOO OOOOO OOOO는 CB를 인수한 날 OO증권에 즉시 매각(CB 실물은 OO증권이 대주주 OOO OOOO OOOO의 지시에 의해 OO은행으로부터 직접 인수)하였으며 쟁점차익을 실현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OO투자신탁 매각 및 CB발행과 CB에 대한 옵션계약이 주식취득의 선행요건이자 구성거래라 하더라도 2000.1.7 OO증권주식이 OO은행에서 OOO OOOOO OOOO으로 이전되었고 2001.2.19 주식대금이 CB에 따른 콜옵션 권리를 포함하여 기정산된 상황에서는 주식매매에 따른 동 선행요건과 구성거래는 기종료 되었다 할 것이며, OOO OOOOO OOOO가 CB에 대한 보유 및 처분은 주식매매와는 별개의 OOO OOOOO OOOO 고유권한으로서 그 책임 또한 자신에 귀속된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OOO OOOOO OOOO가 CB에 따른 풋옵션 행사로 OO투자신탁 매각거래후 남은 프리미엄을 전액 반환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고 하나, 풋옵션은 OO은행의 권리로서 이유 없으며 OOO OOOOO OOOO는 OO은행에 발행된 CB중 50%를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주식매매대금 정산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하여 옵션계약을 한 것으로 콜옵션으로 취득한 CB에 대한 보유 및 처분에 따른 이익의 원천세까지 고려하여 약정한 바도 없다.

청구법인 주장대로 쟁점 CB에 따른 양도차익이 주식매매대금의 일부라 하더라도 대금 지급형태가 CB라는 유가증권을 통해 실현하도록 하였다면 동 이익에 따른 원천세(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132조 제7항, 동법 제9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원천세로 본 청구는 주식대금 정산 여부만을 다툴 뿐 동 과세방법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를 고려했어야 함에도 OOO OOOOO OOOO는 원천세를 고려하지 않고 주식매매계약 체결과 대금정산을 완료하였는바 이에 따른 책임은 OOO OOOOO OOOO에 있다 할 것이며, 이는 조세협약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차액이 거주지국 과세인 OOOOOO OOO에 법인이 명의상 있다는 것만으로 주식매매계약시 처분에 따른 쟁점 원천세를 간과한 결과로 보여지며, OOO OOOOO OOOO가 CB의 취득대금 지급시 OO은행의 2001.1.1~4.11까지 보유에 따른 이자와 동 원천세를 송금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CB 보유에 따른 원천세(이자)는 인지하면서도 처분으로 인하여 발행한 쟁점 이익에 대해 주식매매대금의 정산이익으로 원천세가 부당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차익을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식취득가액에 포함된 정산가격으로서 동법 제2조(과세표준) 제14호의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어떠한 합리성도 없으며 원천세 과세체계 및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법리를 착오한 것으로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차익이 유가증권 양도소득인지 여부와 그 소득의 귀속자가 OOO OOOOO OOOO인지 아니면 OOO OOOO OOOO인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출자증권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기타의 유가증권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 제2호 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4. 제93조 제10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제9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정상가격 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등 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⑦ 법 제93조 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4.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차익이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이 아니라 OOO OOOOO OOOO가 청구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 50.99%를 OO은행으로부터 인수하면서 과다지급한 금액을 회수한 것이고, 설령,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이라고 하여도 그 수익자는 OOO OOOO OOOO가 아니라 OOO OOOOO OOOO이므로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OO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CB를 2001.4.12. 대주주인 OOO OOOOO OOOO로부터 인수하고 OOO OOOOO OOOO의 쟁점차익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CB의 발행 배경은, 2000.1.7.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OO은행이 OO OOOO의 관계사인 OOO OOOOO OOOO에게 OO증권주식50.99%를 양도하면서 부수약정에 따라 OO증권이 408억원(액면가액)의 CB를 발행하고 OO은행이 100%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CB의 취득 및 양도내역은, OOO OOOOO OOOO는 CB의 옵션계약에 따라 2001.4.12. 콜옵션을 행사하여 액면가액 20,400백만원(50%)을 18,895백만원에 취득〔인수가액 18,895백만원에는 2001.4.1.~2001.4.11.까지의 이자 40백만원(원천세 10백만원 포함)이 포함됨〕하였고, OOO OOOOO OOOO는 CB의 취득과 동시에 청구법인에 2001.4.12. 20,850백만원(원천세 10백만원 포함)에 양도하여 쟁점차익을 실현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CB의 취득가액(18,855,701,000원)에서 환매가액(20,800,553,912원)의 차이인 쟁점차익 1,944,852,912원을 OOO OOOOO OOOO가 CB 처분을 통해 실현한 원천징수 대상 양도차익으로 경정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OO지방국세청장이 CB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OO증권주식의 상장과 관련하여 풋옵션과 콜옵션을 규정하여 그 CB는 단순히 환매조건의 담보채권으로 보기 어렵고, OOO OOOOO OOOO의 CB에 대한 보유 및 처분을 보면, OO은행은 OOO OOOOO OOOO의 콜옵션(50%) 행사로 이전해 준 CB를 제외한 잔여 CB(50%)를 만기일인 2003.3.31까지 처분하지 않은 반면, OOO OOOOO OOOO는 CB를 인수한 날 청구법인에 즉시 매각(CB 실물은 청구법인이 대주주 OOO OOOOO OOOO의 지시에 의해 OO은행으로부터 직접 인수)하여 쟁점차익을 실현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 주장대로 OO투자신탁 매각 및 CB발행과 CB에 대한 옵션계약이 주식취득의 선행요건이자 구성거래라 하더라도 2000.1.7 OO증권주식이 OO은행에서 OOO OOOOO OOOO으로 이전되었고 2001.2.19 주식대금이 CB에 따른 콜옵션 권리를 포함하여 이미 정산된 상황에서는 주식매매에 따른 동 선행요건과 구성거래는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며 OOO OOOOO OOOO가 CB에 대한 보유 및 처분은 주식매매와는 별개의 OOO OOOOO OOOO 고유권한으로서 그 책임 또한 자신에 귀속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 OOOOO OOOO가 CB에 따른 풋옵션 행사로 OO투자신탁과 매각거래 후 남은 프리미엄을 전액 반환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고 주장하나, 풋옵션은 OO은행의 권리로서 이유 없으며, OOO OOOOO OOOO는 OO은행에 발행된 CB중 50%를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주식매매대금 정산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하여 옵션계약을 한 것으로 콜옵션으로 취득한 CB에 대한 보유 및 처분에 따른 이익의 원천세까지 고려하여 약정한 바도 없다.

청구법인 주장대로 CB에 따른 양도차익이 주식매매대금의 일부라 하더라도 대금 지급형태가 CB라는 유가증권을 통해 실현하도록 하였다면 동 이익에 따른 원천세를 고려했어야 함에도 OOO OOOOO OOOO는 이에 대한 원천세를 고려하지 않고 주식매매계약 체결과 대금정산을 완료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은 OOO OOOOO OOOO에 있다 할 것이며, 이는 조세협약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차액이 거주지국 과세인 OOOOOO OOO에 법인이 명의상 있다는 것만으로 주식매매계약시 처분에 따른 원천세를 간과한 결과로 보여지며, OOO OOOOO OOOO가 CB의 취득대금 지급시 OO은행의 2001.1.1~4.11까지 보유에 따른 이자와 동 원천세를 송금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CB 보유에 따른 원천세(이자)는 인지하면서도 처분으로 인하여 발행한 쟁점차익에 대해 주식매매대금의 정산이익으로 원천세가 부당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한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차익의 실질적 귀속자는 OOO OOOO OOOO가 아니라 OOO OOOOO OOOO 라고 주장한다.

OO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OOO OOOO OOOO는 OO OOOO(OOOO OOOOO)이 OO증권주식 인수와 관련하여 조세상 고려를 위해 1999.12.24. 설립한 법인으로서 OO은행과 주식양수도계약서(2000.1.7.)상 주소를 OOOOOO의 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이나 OO에 주소를 둔 법인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상기 OO 주소는 청구법인의 해외 관계회사 및 OO에 설립한 해외법인 사무실 주소와 동일하며,

OOO OOOOO OOOO의 OO증권주식 및 CB의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 및 옵션약정을 OO(이후에 OOOOOO로 이전함)법에 의해 설립되고 OO에 주소를 둔 OOO OOOO 명의로 사전에 체결하였으며, OO은행으로부터 입수한 관련서류에 의하면, 실질 업무집행은 OOOOOO이 아닌 OO의 OOO OOOO OOOO 직원들과 이루어 졌고 계약서상 통지 및 교환장소로 OOO OOOO OOOO를 지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식을 취득한지 1년 후 취득가액 정산과 관련하여 2001.4.12. 정산금액 200억원이 OO은행에서 OOO OOOO OOOO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 등에 비추어 OOO OOOOO OOOO는 OOOO의 OO증권인수를 위하여 OOOOOO OOO에 설립한 회사로서 경제적, 실질적 실체가 없는 전형적인 Paper Company로 조사되었고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OO 소재 OOO OOOO OOOO를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동 유가증권에 대한 실질적 거래 및 행위주체로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차익이 유가증권양도소득이 아니라 OOO OOOOO OOOO가 청구법인이 발행한 CB를 OO은행으로부터 인수하면서 과다지급한 금액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그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그 같은 증거가 있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특약은 유가증권의 거래로 인해 쟁점차익이 발생한 거래와는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차익은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그 실질적 귀속자도 OOO OOOOO OOOO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OOO OOOO OOOO 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원천)세 납세의무를 지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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