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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법인이 사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기본회비와 업무별 회비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4403 | 법인 | 2014-08-11
[청구번호]

조심 2012서4403 (2014.08.11)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사원 등에게 제공한 계좌이체 등을 위한 금융공동망업무, 지로업무, 어음교환업무 등의 쟁점업무는 수익사업이 아닌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이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기본회비와 업무별회비를 수익사업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6부4366/조심2017서2274 / 조심2018서293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9.19.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의 각 부과 및 환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원, 준사원 또는 참가기관(이하 “사원 등”이라 한다)으로 가입한 금융기관에게 계좌이체 등을 위한 금융공동망 업무, 지로업무, 어음교환업무 등 총 15가지의 업무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기본회비와 업무별회비가 「법인세법」제3조에 따른 수익사업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7~2011사업연도의 회비 등 수입금액 OOO을 익금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손금산입하여 2012.9.1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을 각각 경정․고지 및 환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금융전산망 등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사업계획, 법인의 사무 등에 대해 주무관청인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고, 정관 상 설립목적 및 실제 수행사업을 살펴보면 수익 창출을 위한 영리법인과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오히려 정부기관 연계업무 등을 볼 때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고 의사결정은 사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이루어지며, 사원마다 하나의 표결권만 존재할 뿐 소유 지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상법」상 회사처럼 배당과 같은 수익 배분이 발생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참가기관 회비, 자체조달자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자체조달자금이 없다면 사실상 실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회비로 수령하고 있으므로 수익성이 없고 고유목적사업에서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책정액과 실제 경비사용액 간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며, 동 잉여금은 사실상 선수금으로서 차기 회비 부담액에서 차감(정산)해 주고 있고, 고유목적사업별 처리 건수와 회비 총액에는 상관관계가 없고 단지 참가기관 간 규모에 따른 상대적 분담률을 정하기 위해 이용실적을 적용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회비는 용역제공에 따라 대가관계 없이 회비를 수령하는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구성원에게 이익분배가 불가능하므로 사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회비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비영리법인이 획득하는 수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민법」이 아닌「법인세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서 열거하는 일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이면 이익분배 목적 여부에 관계 없이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그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분류코드 66199)’으로 분류되어 있는 내용과 유사하여 「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분명히 해당되며 이러한 수익사업에서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이 있으므로 비과세로 열거되지 않는 이상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사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회비는 ‘OOO 회비분담기준’ 및 ‘회비분담률 산출방법’에 따라 기본회비와 업무별회비로 구분되고 이 중 업무별 회비는 업무별로 참가기관(사원, 준사원 이외의 금융기관)이 25%는 균등부담하고 75%는 이용실적에 따라 분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용실적에 따라 분담한다는 것은 영리법인의 사업내용과 동일하여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수익성이 있음이 분명하며, 청구법인이 사원 등으로부터 실비변상 수준에 미달하는 회비를 징수한 것은 스스로 수익사업으로 분류한 사업에서 발생한 많은 이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전입함으로 인해 고액의 회비를 징수하여야 필요가 없음에 기인하고 이는 결국 사원 등의 회비를 할인하여 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준비금 전입액과 회비 징수액을 합하여 매년 고액의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회비를 더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지 않는 것은 수익성이 있음을 명백하게 뒷받침하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수령하는 회비는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 사원 등에게 어음교환 업무, 지로업무, CD공동망 업무 등 15가지의 업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본회비와 이용실적에 따라 업무별 회비를 징수하도록 ‘OOO 회비분담기준’ 및 ‘회비분담률 산출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회비분담률 산출방법에 따라 회비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편성된 예산에 따라 회비 총액을 정해 놓고 분담기준에 따라 참가기관에 분담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에 불과하고 사원 등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하는 목적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업무서비스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함이 분명하여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에 있다.

따라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고유목적사업이나 수익창출 또는 영리목적의 해당 여부와 관계 없이 영위하는 사업이「법인세법」에 열거된 수익사업으로서 계속적 행위로 수익이 창출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모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포함되므로 「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이익분배 여부에 상관 없이 과세대상이고, 청구법인은 사원 등으로부터 실비변상 수준보다 낮은 회비를 징수하는 것은 고액의 준비금 전입액으로 인해 충분히 소요경비에 충당이 가능함에 기인하고 준비금과 회비를 합하여 매년 고액의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과 이용실적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수 있는 내부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수익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사원 등에게 15가지의 업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대가로 회비를 징수하여 소요경비에 충당하고 있어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사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기본회비와 업무별회비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익사업의 경우 발생된 사업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

(나) 청구법인은 OOO와 OOO를 통합하는 형태로 설립되었으며, OOO의 정관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설립한 후 OOO으로 개칭하였고, 설립 배경 및 주요정관 내용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

(다) 청구법인이 「민법」제32조「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라) 청구법인은 OOO 등 사원(11개), 준사원(10개) 및 특별참가기관(97개)으로 아래 <표5>와 같이 구성되어 있고, 최고 의사결정은 사원은행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이루어지며, 사원총회에서는 정관의 변경, 예산 및 결산 승인 등 주요 의결 사항을 국책은행으로 구성된 사원총회에서 결정하고, 각 사원은행은 1개의 표결권만 가지고 있을 뿐 소유지분 개념이 없어「상법」상 회사처럼 배당을 할 수 없다.

○○○

(마) 청구법인은 정관 제4조에 열거된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아래 <표6>과 같이 영위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은 금융서비스 이용고객으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수취하고 이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하므로 고유목적사업과 구분경리하고 있고, 어음교환, 지로, 금융공동망 등 목적사업 관련 용역을 국책은행 등 회원사에게만 제공하나, 수익사업의 경우 회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카드VAN, CMS 등 수익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바) 청구법인은 정관 제4조의 사업범위 내에서 정부기관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지급결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정부기간의 연계업무는 아래 <표7>과 같다.

○○○

(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정관 제36조에 의거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서는 아래 <표8>과 같이「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8조제9조에 의거 주무관청(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예산 집행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 및 감독을 받아야 하며, 예산편성의 절차는 아래 <표9>와 같다.

○○○

(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실비변상 수준의 회비를 통해 운영되고 있고, 고유목적사업의 수입은 아래 <표10>과 같이 ① 자체조달자금, ② 전기이월금, ③ 참가기관 회비로 구성되며, 지출예산에서 자체조달자금, 전기이월금을 차감한 금액이 참가기관 회비(실분담액)가 되고, 고유목적사업 지출은 인건비(급여, 퇴직금 등), 경비(업무추진비, 용역비, 회의행사비), 전산업무비(전산임차료, 전산용역비 등), 예비비로 구성되며, 지출예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자) 청구법인의 최근 5년간 고유목적사업 수입 및 지출내역은 아래 <표11>과 같고, 위 표를 보면 수입액(A)이 지출액(E)을 초과하고 있으나, 자체조달자금(B) 및 전기이월금(C)을 제외하면 실제 지출액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참가기관 회비(D)로 수령하고 있다.

○○○

(차) 청구법인의 업무별 회비분담기준은 아래 <표12>와 같고, 청구법인은 업무별 회비분담기준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회비를 참가기관별로 분담하기 때문에 업무별 처리건수 증감이 발생하더라도 회비 총액은 불변이다.

○○○

(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역은 아래 <표13>과 같고, 청구법인이 2007년~2011 사업연도 기간중 쟁점업무 수행을 위한 총 소요비용은 OOO원이나, 회비수입 총액은 OOO원으로 OOO원 부족액 발생하여 수입사업전입금OOO으로 이를 보전하였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3조 제3항의 규정은 비영리사업의 경우에도 그 목적성에 따라 수익사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실질적으로 해당사업이 수익사업의 요건을 갖추려면 이익의 분배여부, 수익목적의 사업인가의 여부, 수익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금융공동망, 어음교환, 지로, 공동전산업무는 처리 건수와 회비금액간 상관관계가 없어 대가 수수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징수한 회비 전액을 필요경비로 사용하여도 실비정산에 미치지 못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자체 조달분을 사용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사원은행 등에게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 일반인 등에게는 그 대가를 수령하고 있지 않아 이용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다른 시장참여자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고, 회비 또한 실비변상 수준에 미달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회비분담기준에서 “이용실적에 따른 회비 분담”의 의미는 이용실적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책정된 소요경비에 대하여 그 분담률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해당업무의 이용실적과 회비 총액 간에 상관관계가 없고, 단지 회원사 간 규모에 따른 상대적 분담률을 정하기 위하여 이용실적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용실적 증가에 따라 청구법인이 징구하는 회비 총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징수한 회비 중 당기 집행되지 않은 잉여금을 차기 회비에서 차감하여 실비변상 수준의 회비를 징구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목적으로 회비를 징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원 등에게 계좌이체 등을 위한 금융공동망 업무, 지로업무, 어음교환업무 등의 업무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기본회비와 업무별회비가 「법인세법」제3조에 따른 수익사업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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