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2528 (1996.11.15)
세목
상증
요 지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회 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국세의 우선】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피상속인은 지난 1994.12.26 병원에서 사망하였음
2) 피상속인은 사망전 은행정기예금이 9억 있었으며 상속인1인에게 부동산(5억상당)을 1994.01.00 증여하여 가족공동으로 증여등기를 필하고 증여세를 완납하였음
3) 피상속인에게 직계존비속및 형제자매로 없으며 방계혈족인 조카4명만 있음
4) 은행측은 사망후 조카4인에게 각각(공동상속인 합의) 1/4지분을 증여형식을 빌어 만기일(1996.10.00)까지 연장예치 했음
5) 지난 1996.06.26 위 사실을 인지한 관할세무서에서 압류조치 했음
6) 압류조치 하자 동일부로 은행측은 상계처리하고 4인에게 통보했음
7) 지난 1995.09.06 조카2인이 자신의 1/4지분을 담보로 1억씩 대출인출했음
8) 세무서에서 압류조치하자 은행측은 만기중도해약 형식을 밟아 상계처리하고 잔액6억5천만 세무서에서 환수처리하면서 미신고.불성실가산세 및 그간 이자등을 합산고지서를 발부했음(고지액10억)
9) 세무서측에서는 상속개시 6개월내 상속재산미신고로 공동상속인에게 법정상속을 인정하에 각각 달리 과세를 하였으며 은행으로부터 환수한 6억5천만원에 대하여도 각각 인출한 금액은 고려치 않고 법정상속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나누어 인정했음
10) 공동상속인은 민법 제1013조에 의거 각자 1/4지분씩 분할을 받아 은행측으로부터 구좌를 개설 각각 법정 이자를 받아왔음
[질의내용]
1) 국세우선권에 의거 은행에서 상계처리한 금3억5천만원에 대한 법절차를 거쳐 환수가능한지 여부
2) 세무서에서 미신고로 법정상속으로 인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