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1403 (1989.10.1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를 실지 물건의 공급 없이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과세소득 계산시 이를 정당한 손금으로 보지 아니하여 손금 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동 OOOO OOO에서 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본점법인으로서 89.3.2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89년 수시분 법인세 3,377,710원 및 동방위세 554,860원과 같은 날짜의 소득금액 변동통지(통지금액: 인정상여 11,559,600원) 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강남구 OO동 OOOO OOOO 소재 OO종합건재상사(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매(87.11.27 직관 공급가액 5,603,200원과 84.12.7 주철직관 공급가액 5,956,400원)가 실지물품 구입 없이 가공으로 발행된 것을 수취하였다고 보아 가공거래로 인정하고 공사원가로 계상된 11,559,600원을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 불산입하고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고, 인정상여금액 11,559,600원에 대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종합건재상사로부터 매입한 주철직관을 올림픽 선수, 기자촌 신축아파트 설비공사에 원재료로 투입하고 공사원가에 계상한 것이므로 정당한 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등 부과 처분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1,502,740원을 부과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이 없는 점과 또한 본 건 청구에서 납품자와 경리 실무자의 실수로 실제거래가 아닌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만 문제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달리 실제물품 공급자가 따로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듯하나 사실상의 실제 물품 공급자가 따로 있다면 실제거래자의 인적사항과 대금 결제사항 등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거증서류 없이 청구법인이 주철관을 매입하여 공사 현장에 투입하였으므로 정당한 비용으로 보아 줄 것을 주장함은 옳지 않다고 판단되고, 이 건 거래를 실지 물건의 공급 없이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1,559,600원을 청구법인의 과세소득 계산시 이를 정당한 손금으로 보지 아니하여 손금 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쟁점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동 원재료비를 손금 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OO종합건재상사(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매(87.11.27 직관 공급가액: 5,603,200원, 87.12.7 주철직관 공급가액: 5,956,400원)를 실지물품구입 없이 가공으로 발행된 것을 수취하였다고 보아 공사원가로 계상된 원재료비를 손금 불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물품을 실지 구입하여 공사 원재료로 투입한 것임에도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거래한 OO종합건재(OOO)는 기히 자료상 또는 자료상 혐의자로 판정 받은 용산구 OO동 OOOOOO OO상사(OOO)외 8개처로부터 87.2.25일부터 같은 해 12.31일까지 기간중 실지물품구입 없이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32건 284,883,984원을 수취한 후 이를 또 다시 위 기간중에 대전시 OO동 OOOO OO토건(주)등 75개처에 실지 물품의 공급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함으로서 처분청이 88.12.12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서울 지방 검찰청 동부 지청에 고발 조치한 사업자인 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 추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도 않았고 더욱이 쟁점 매입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증빙(장부, 금융자료 등)이 일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동 원재료비를 손금 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