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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임대보증금과 쟁점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5094 | 상증 | 2015-03-0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5094 (2015.03.09)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상속주택의 임차인 △△△은 임대차계약일에 출국한 이후 국내 입국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이 계약 당일 외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임대보증금의 수수와 관련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임대보증금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에게 변제하여야 할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보증금 및 쟁점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청구인의 양부로 2012.5.1.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하며, 청구인의 친부는 OOO으로 2010.11.23.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피상속인의 후견인으로 지정됨)의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재산을 상속받고 2012.11.30. 상속재산가액을 OOO원, 채무 등[피상속인이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OOO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 중 2층 부분에 대한 임차인 OOO의 임대보증금 OOO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 사찰에 대한 기부를 목적으로 OOO로부터 2011.1.3. 차입하였다는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 등(쟁점채무는 공제대상으로 신고하지 않음)] OOO원을 공제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신고·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11.1.부터 2014.2.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임대보증금과 쟁점채무 등을 포함한 OOO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상속채무라고 하여 이를 공제 부인하여 2014.4.7. 청구인에게 2012.5.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이 2007.11.13. 상속주택 2층을 임차인 OOO(피상속인은 국제법에 관한 OOO로 해외 출국이 빈번하였고, 이 과정에서 OOO을 알게 되었다는 OOO에게 임대보증금 OOO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OOO이 추천하는 여러 교민들이 국내에 체류시 공동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은 가족도 없고 슬하에 자녀(청구인은 OOO의 자로 피상속인의 양자임)도 없이 혼자 살면서 평소에 불교에 관심을 가진 불자로서 자기 소유재산 전부를 불교사찰에 기증하기로 마음을 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상속인은 사찰에 기부한 OOO원 등 합계 OOO원의 경비를 본인 예금 OOO원과 2011.1.3. 청구인의 OOO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마련한 후, 2011.1.18. 현금 OOO원을 우선 사찰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2011.3.29. OOO으로부터 OOO원에 불상을 구입하여 2011.4.20. 이를 사찰에 기증한 사실이 있음에도 아무런 사유 없이 OOO로부터의 차입금인 쟁점채무OOO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의 상속채무 증빙으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의 OOO 증명서를 제출하였는 바, 서울출입국사무소로부터 회신받은 임차인의 출입국자료에 의하면 임차인 OOO은 2007.11.13. 출국한 이후 출·입국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피상속인과 임차인이 2007.11.13. 직접 작성한 쌍방계약서이나 계약서 작성일 당시 피상속인은 국외 체류하고 있어 당시 실제로 피상속인이 작성한 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조사일 현재 상속주택은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은 임대보증금의 반환내역 등 임대차계약서 외에 채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 못하고 있으며, 조사당시 상속주택 소재지에 출장한 바, 출장일 현재 상속주택은 거주자가 없는 공가상태로 주택의 전기시설이 철거되어 있는 등 오랫동안 방치되어 사람이 거주해 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종로구청으로부터 상속주택에 대한 2007∼2012년 전출·입세대 내역을 확인한 바, 피상속인 외에는 전출·입세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으로부터 상속주택의 2007∼2012년 전기 사용량 및 요금 부과내역을 확인한 바, 피상속인이 병원에 입원한 시기로 판단되는 2010년 9월 이후 사용내역이 전무하며, 2005년 이후 피상속인이 보유한 전체 금융계좌의 입출금내역을 확인하였으나 임대보증금의 입금 및 반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임대보증금OOO에 대해 임대차계약서 외에 채무의 적정성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당초에 신고하지 아니한 OOO로부터 차용한 불상구입대금 OOO원을 상속채무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2012.11.30. 상속세 신고 당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배우자 OOO으로부터 사찰에 대한 기부금 및 본인의 병원비 지출 명목으로 2011.1.3. OOO로부터 OOO원을, 2011.1.3.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을 제출하면서 쟁점채무를 상속채무로 신고하였으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상속개시 전인 2011.1.3. 피상속인의 OOO 예금계좌의 잔액 OOO원이 출금되어 2011.1.3. OOO의 예금계좌에 OOO원이, OOO의 예금계좌에 OOO원이 입금된 후 각각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 OOO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채무는 본래 OOO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재원임이 확인됨에 따라 공제신고한 개인적인 사채OOO에 대해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채무를 부인하였는데, 심판청구 단계에서 추가로 제기한 당초 상속세 신고 당시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불상구입대금 OOO원을 피상속인이 OOO로부터 차용하였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기 제출하였던 2011.1.3.자 OOO원의 차용증을 재차 제시한 바, 이는 당초 상속세 신고 당시 제출된 채무액 OOO원에 대한 증빙자료를 추후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상 구입대금에 대한 증빙으로 중복 제시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로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2011.1.18. 현금 OOO원 기부 당시에는 사찰로부터 발행된 기부금 영수증 내역이 나타나지만 불상 기증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은 그 발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의 예금계좌에서 불상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OOO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내역과 불상매매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를 보면, 불상매입대금은 OOO원임에도 OOO의 예금계좌에 이체된 금액은 5회에 걸쳐 총 OOO원으로 계약내역과 실제 이체내역이 상이하며, 불상 매매가 종료된 이후인 2008년 11월에도 양자 간 대금수수관계가 있어 다른 목적의 금전거래로 추정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부담해야 할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임대보증금과 쟁점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및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임대보증금 관련 OOO과의 상속주택 임대차계약서 내역을 보면, 2007.11.13. 중개인 없이 피상속인과 OOO[1930.6.20. 출생으로, 여권번호는 10457****)간에 상속주택 중 2층을 전세보증금 OOO원에 임대차하기로 하고 2007.11.13.부터 명도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당사자간에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처분청이 서울출입국사무소로부터 회신받은 임차인의 출입국자료에 의하면, 임차인 OOO은 2007.11.13. 출국한 이후 출입국한 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임대차계약서 작성일 당시 피상속인은 국외 체류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일 현재 상속주택은 이미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상태로 사실상 OOO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2005년 이후 쟁점임대보증금의 수수와 관련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조사당시 상속주택에 대하여 현장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주자가 없는 공가상태로 주택의 전기시설이 철거되어 있는 등 오랫동안 거주해 오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고 있고, OOO으로부터 2007~2012년 상속주택의 전출입세대 내역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피상속인 외에는 거주세대가 없었으며, OOO으로부터 2007~2012년 상속주택의 전기사용량 및 요금부과내역을 확인한바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병원에 입원한 시점인 2010년 9월부터 전기사용량이 거의 정지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이상의 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회신받은 임차인의 출입국자료에 의하면, 임차인 OOO은 2007.11.13. 출국한 이후 국내 입국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이 당일 외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는 실제 피상속인과 OOO간에 작성한 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점, OOO장으로부터 회신받은 상속주택의 2007∼2012년까지 전출입상황을 보면 피상속인 외에는 전출입세대가 없고, 상속주택의 2007∼2012년 전기 사용량 및 요금 부과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이 병원에 입원한 시기로 판단되는 2010년 9월 이후 사용내역이 없는 점, 청구인이 달리 쟁점임대보증금의 수수와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임대보증금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채무를 상속채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OOO에 2010년 9월 입원한 이후 퇴원할 가망이 없게 됨에 따라 OOO을 본인 예금 OOO원과 2011.1.3. 청구인의 OOO을 마련하여 2011.1.18. 현금 OOO원을 우선 사찰에 기부하고, 2011.3.29. 경상남도 OOO에 거주하는 OOO으로부터 OOO을 OOO원에 매입하여 2011.4.20. OOO(2010.6.16.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음, 2010.2.1. OOO세무서장이 고유번호증 교부)에 기부하였으므로 쟁점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찰에 기증하였다는 불상매입대금 및 과정을 보면, 2011.2.7. OOO 간의 매매계약서상 거래품목은 OOO 1점으로 하여 거래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으로 OOO원을 지불하고, 공인기관 감정기관에서 발행된 감정내역을 확인한 후 잔금 OOO원을 2011.3.29. 불상인수와 동시에 지불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상대금 지급내역을 보면, OOO 앞으로 2011.2.7. 계약금조로 OOO원을 OOO이 영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잔금에 대한 영수증을 보면 2011.3.29. OOO 잔금조로 OOO원을 OOO로부터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에서 2011.2.7. OOO원이 출금되어 OOO에게 송금된 사실이 있고, 이 밖에도 2011.2.15. OOO원이 추가적으로 송금된 사실이 있는 등 모두 5회에 걸쳐 총 OOO원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불상구입대금을 초과하여 송금된 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내역은 없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증서OOO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기부하였다는 불상은 OOO로 고증을 거쳐 감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위 OOO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기술된 바 없어 실제 OOO이 소장하고 있었던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상속개시 전인 2011.1.3. 피상속인의 OOO 예금계좌상 잔액 OOO원을 출금되어 2011.1.3. OOO의 예금계좌에 OOO원이, 나머지는 OOO의 예금계좌에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고, 그 후 OOO 계좌로 입금된 OOO원 중 OOO원이 출금되어 사찰기부금으로 사용되었고, OOO원 중 나머지 OOO원이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11.2.7. OOO과 OOO 간의 불상매매계약서에는 OOO 1점을 OOO원에 거래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나 OOO에서 2011.2.7. OOO원(잔금)이 출금되어 OOO에게 송금되었고, 그밖에 2011.2.15. OOO원이 추가로 송금된 사실이 있음에도 동 추가송금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증서OOO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기부하였다는 불상은 OOO로 고증을 거쳐 감정한 것으로 나타나나, 위 OOO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기술된 바 없어 실제 OOO이 소장하고 있었던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OOO에게 변제하여야 할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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