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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조세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조세46070-281 | 조특 | 1995-10-14
문서번호

조세46070-281 (1995.10.14)

세목

조특

요 지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함

회 신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 감면의 기산일이 되는 "이전일"은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이전하는 날(귀 질의의 경우 본점 이전일)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수도권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전연도 및 3년간 50%, 2년간 30%)의 적용에 있어서.

- 본점이 수도권 내에 있는 경우「본점도 함께 이전」하도록 되어 있음(법 제46조).

- 공장이전 기한(시행령 제46조)

·신공장 선이전 : 1년내 구공장 양도

·구공장 선양도 : 1년(신설시 3년)내 신공장 사업개시

〈사례〉 : 공장이전(신설), 본점 후 이전

1993.11.1 1994.9.30 1995.2.1

구공장양도일 신공장이전일사업개시 본점이전예정일

이 경우 본점 이전기한 및 세액감면 기산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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