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서울시의 보조금 000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2268 | 소득 | 1990-12-31
[사건번호]

국심1990서2268 (1990.12.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은 보조금을 사업자적인 지위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 용역의 대가로 수령한 것이 아니며 단지 제24회 서울올림픽의 문화예술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장의 행사를 청구인이 위임받아 동 행사를 대행해 준 것에 불과하며 보조금중에서 청구인이 수령한 13,660,000원만이 청구인 개인의 수입금액에도 쟁점 보조금 000원 전액을 청구인 개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사실 오인에 의한 처분인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주 문]

90.3.16 반포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8,294,280원 및 동방위세 1,675,280원의 처분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13,66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 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극단 “OO”의 대표이며 연출자로서 88년 서울올림픽 문화예술축전의 일환으로 행해진 한강축제 개막제와 성화봉송 안치식 행사의 제작단에 참여하여 이 행사를 주관하였는 바, 처분청은 8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교부한 보조금 585,000,000원을 청구인 개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함으로서 90.3.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소분 종합소득세 8,294,280원 및 동방위세 1,675,2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10.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가 문화예술인을 위촉하여 구성한 제작단의 총감독으로 선임되어 동 행사의 제작에 참여하였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아 동 보조금을 이 행사에 참여한 개인 및 단체에 각기 지급하였는 바, 동 보조금을 집행후 남은 금액은 서울시에 반환, 서울시의 잡수입으로 편입된 바 있으며, 청구인이 위 보조금에서 받은 금액은 13,660,000원(감독 사례비 7,000,000원, 연출료 2,000,000원, 기획료 2,500,000원, 안치식 2,160,000원)임에 불과함에도 보조금 전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서울시에서 받은 교부금 585,000천원은 청구인이 범국가적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행사를 주관한 것이지 전액은 수입금액이 될 수 없음에도 이를 전액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금액에 대해 청구인은 89.1월 수입금액 신고시 동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였고 또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집행되었으며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극단 OO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계산서가 발행되어 집행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당초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서울시의 보조금 585,000,000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극단 “OO”의 대표이며 연출자로서 88년 서울올림픽 문화예술축전의 일환으로 행해진 한강축제 개막제와 성화봉송 안치식 행사의 제작단에 참여하여 이 행사를 주관하였는 바, 처분청은 서울시에서 교부한 585,000,000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건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보조금은 범국가적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청구인이 주관만 한 것이지 청구인 개인의 수입금액이 아님에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5호에는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업무에 관련있는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총감독으로 되어 있는 성화봉송 축제 제작단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으로 100,000,000원을 받아 성화봉송축제행사 출연단체 출연료로 52,350,000원, 동행사 시설물 설치대금 40,828,950원, 동행사 일반 관리비로 6,753,570원, 계 99,932,520원을 집행한 후 89.2.20 서울시에 동 축제행사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였으며 서울시는 위 교부금 집행잔액 67,480원을 서울시 잡수입으로 예입시킨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한강축제 제작단은 서울시로부터 한강축제 개막제 행사보조금으로 485,000,000원을 수령하여 440,975,890원을 집행한 후 44,024,110원을 89.2.23 서울시에 반납하였으며 서울시는 동 잔액을 잡수입으로 예입시킨 것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서울특별시장이 89.6.8 처분청에 발송한 공문(문화 35100-417, 89.6.8)내용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에서는 제24회 서울올림픽 문화예술축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사와 성격과 내용에 따라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작단을 구성 운영하고 보조금을 교부 집행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강축제 개막제와 시청앞 성화봉송 안치식도 제작단을(대표 OOO-강남구 OO동 OOOOO OO OOOOO) 구성 추진하고 OOO 개인이 아닌 제작단에 쟁점 보조금을 교부 집행토록 하여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기에 알려드리오니 개인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며, 동 보조금중에서 청구인 개인이 수령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내역은 성화봉송 안치식에서 5,160,000원(출발식 2,160,000원, 감독사례 2,000,000원, 작품구성료 1,000,000원) 한강축제 개막제에서 8,500,000원(감독사례비 5,000,000원, 연출료 2,000,000원, 기획료 1,500,000원) 계 13,660,000원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보조금을 사업자적인 지위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 용역의 대가로 수령한 것이 아니며 단지 제24회 서울올림픽의 문화예술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장의 행사를 청구인이 위임받아 동 행사를 대행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동 보조금중에서 청구인이 수령한 13,660,000원만이 청구인 개인의 수입금액에도 쟁점 보조금 585,000,000원 전액을 청구인 개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사실 오인에 의한 처분인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