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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7.10 2015고정129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년 3월 내지 4월경 예천군 B, 9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치과 기공소에서 치과의사가 아닌 D으로부터 치과기공물(틀니) 제작 의뢰를 받고, 치과의사의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없이 치과기공물 2개를 25만원을 받고 제작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치과기공소개설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제5호, 제11조의3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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