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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후 2년 경과하여 직장발령으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449 | 양도 | 1994-12-28
문서번호

재일46014-3449 (1994.12.28)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 신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2. 귀 질의와 같이 양도일 현재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전원이 이사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증빙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요점

(1) 아파트 분양 후 2년정도 경과하여 직장을 타지역으로 옮기게 되어 아파트를 매매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2) 비과세일 경우 신고처 및 매매후 몇개월이내 신고하여야 하는지 등의 방법 및 필요한 서류.

나. 최초 아파트의 분양

(1) 소재 : ○○도 ○○시 ○○동 ○○아파트 ○○동 ○○호 (31평)

(2) 입주 : 1992. 10월

(3) 등기 : 1992. 12월

(4) 분양대금 : ₩ 57,504,000

(○○은행 융자 ₩17,000,000 , 회사 융자 ₩10,000,000 포함)

(5) 당시 재직 회사 : ○○도 ○○시 ○○동 ○○번지 ○○(주)

다. 아파트의 매매

(1) 시기 : 1994.11월 09일

(2) 매매대금 : ₩ 65,000,000

(3) 매매사유 : 포항 소재 재직회사를 퇴사하고, 서울 소재 회사에 입사

(4) 서울 소재 회사 : ○○시 ○○구 ○○동 ○○번지 ○○(주)

(5) 입사일자 : 1994.11.01

라. 현 거주지

(1) 주소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2) 전입일자 : 1994.11.1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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