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2103 (2016. 8. 25.)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사업장의 명의 대표자들은 주유소 운영에 관한 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고 청구인의 형에게 신분증과 도장을 맡기면서 명의를 대여해 주었고 차명계좌 개설을 도운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의 아들은 쟁점사업장 중 ○○주유소 대표자로 주유소를 운영할 경험이나 자금력이 없고 경영전반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청구인과 상의하여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한 점, 청구인의 형은 쟁점사업장에서 주유업무 등 관리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5.12.9.부터 2015.12.28.까지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지점(OOO로 352에서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유소와 부속건물 등을 임차하였던 OOO주유소 및 OOO주유소(OOO주유소와 합하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으로 보아, 2016.2.5.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3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OOO원, 2014년 6월·7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결정고지 내역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31. 이의신청을 거쳐 2016.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14.5.21.~2014.11.27. 기간 동안 수감되어 있었던 관계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수가 없었고, 과세대상기간 동안 사업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업자등록(2013.6.3. 김OOO, 2013.8.28. 김OOO, 2014.3.3. 김OOO, 2014.6.18. 최OOO, 2014.12.1. 장OOO, 2015.5.8. 고OOO), 석유판매업 등록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바, 사업주가 자주 바뀌었다는 사유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을 임대한 법인의 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사업장의 경제력을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지배관리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간주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본 이유는 다음과 같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가) OOO주유소(137-20-97***)의 대표자 김OOO은 조사 과정에서 OOO주유소 매출·매입 및 금융거래내역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며, 고OOO(청구인의 형)의 부탁으로 본인의 신분증, 도장을 맡기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OOO 및 OOO계좌를 개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OOO주유소(137-20-97***)의 거래처인 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OOO는 OOO주유소의 실제 담당자는 청구인과 고OOO(청구인의 형)으로 진술하였다.
(다) OOO주유소(137-20-97***)의 ‘OOO 구매카드 회원 가입신청서’에 의하면 담당자가 고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주유소(137-21-72***)의 대표자 최OOO은 조사 과정에서 OOO주유소 매출·매입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며, 고OOO 등으로부터 명의상 대표 제안을 받아 고OOO과 세무서, 구청 등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등의 행정업무를 진행하고 이후 고OOO에게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맡겨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OOO주유소(137-21-72***)의 이전 대표자 김OOO은 청구인의 어머니로서 개업시 만 74세로 주유소를 운영하기 고령이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휴대폰 번호(010-8488-5***)는 고OOO의 연락처이다.
(바) OOO주유소(137-22-26***) 대표자 고OOO(청구인의 아들)은 장OOO(청구인의 지인)로부터 OOO주유소 인수시 청구인을 통하여 인수자금을 정산하여 OOO주유소 관련 투자금을 알지 못하고, 조사 과정에서 매입·매출 및 자금관리 업무 등은 청구인과 상의하여 처리한다고 진술하였다.
(사) 고OOO 명의의 계좌OOO에서 김OOO, 문OOO과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김OOO과 문OOO이 누구인지, 금융거래 사유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고OOO은 김OOO, 문OOO은 청구인의 교회 지인으로 주유소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대여한 것이라 진술하였다. 또한, 고OOO은 OOO주유소의 임대료 지급 방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임대차계약서도 청구인이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금융거래 현장확인 결과 임대료 지급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아) OOO주유소의 사업장 소재지의 임대인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이고, 청구인은 계속하여 주유소업을 영위하면서 고OOO(청구인의 형), 김OOO(청구인의 형수) 등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하거나 탈퇴시키는 방법으로 청구인, 고OOO, 김OOO이 국세 OOO원 상당을 체납 발생시키고 조세를 회피한 혐의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정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정정내역
(나) 주유소업 관련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다)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인 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OOO에 대한 질의서(2015.9.2.)에는 “청구인과 고OOO의 연락처를 모르고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는 청구인 또는 고OOO으로 알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고OOO(청구인의 아들로 OOO주유소의 공동대표로 등록)에 대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2015.12.28.) 등에는 주유소 경영을 아버지인 청구인과 같이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주유소의 명의상 공동대표자로 등록된 2015년 당시에는 20세로 과거 주유소 관련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김OOO(OOO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자)의 문답서(2015.8.21.) 및 최OOO(OOO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자)의 문답서(2015.10.29.)에는 “본인들은 실사업자가 아니고 명의를 대여한 사실과 고OOO에게 신분증, 도장을 맡겼으며, 차명계좌 개설을 도왔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김OOO과 최OOO은 주유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바) 쟁점사업장중 OOO주유소 관리인 고OOO은 OOO에 주유소 임차에 따른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금융거래 확인조사에도 지급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수용(출소)증명서에는 2014.5.21. OOO교도소에 입소되었다가 2014.11.27. 출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고OOO이 작성한 임차인 위탁관리 확인서(2016.3.7., 인감증명 첨부)에는 “고OOO은 OOO 소재 주유소 건물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탁관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김OOO(OOO주유소 대표) 간의 녹취록(2016.3.9.)에는 “OOO과 쟁점사업장 OOO주유소는 정상적인 임대차계약관계이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OOO과 쟁점사업장 간의 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사업장 관련 임대차계약서 주요내용
(마) OOO 주식회사 대표이자 이OOO의 확인서(2016.4.18.)에는 “조사관서에서 조사된 매입처 OOO 대표 이OOO가 확인한 OOO주유소(137-20-97***)의 실제 담당자는 청구인, 고OOO이라고 하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청구인은 주유소 건물 소유자로 알고 있으며, 실제담당자는 청구인, 고OOO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기에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그 외에서 고OOO 및 김OOO(고OOO 부인)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명의 대표자인 김OOO, 최OOO은 주유소 운영에 관한 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고 청구인의 형인 고OOO에게 신분증과 도장을 맡기면서 명의를 대여해 주었고 차명계좌 개설을 도운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쟁점사업장 중 OOO주유소 대표자인 고OOO(청구인의 아들)은 주유소를 운영할 경험이나 자금력이 없고 경영전반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청구인과 상의하여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한 점, 청구인의 형 고OOO은 쟁점사업장에서 주유업무 등 관리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주유소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점, 쟁점사업장이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OOO 소유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OOO에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