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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이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 익금 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668 | 법인 | 1999-10-07
문서번호

법인46012-3668 (1999.10.07.)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이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이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2. 이 경우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같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 받은 결손금 제외)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받지 아니한 금액(같은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받지 아니한 금액(같은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시한이 경과한 금액 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라 함은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직접 상계하거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에 보전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에 계상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평가차익등의 익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1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시한이 경과한 결손금을 포함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 그 대주주로부터 현금을 무상으로 수증하여 이월결손금에 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

ㆍ 공제시한이 경화한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보전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제기한 내의 이월결손금만 보전하여야 하는지 여부.

ㆍ 자산수증익과 이월결손금을 직접 상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산수증익을 기타자본 수증익을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월결손금을 보전할 것을 결의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반영하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평가차익등의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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