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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 재평가의 법인세법상 인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782 | 법인 | 2009-02-25
문서번호

법인세과-782 (2009.02.25)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평가하는 경우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 제외)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함)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에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제42조【자산·부채의평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2009.01.14.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유형자산 재평가가 허용되었음

- 재평가 증가액의 익금산입 및 감소액의 손금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8조【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자산의 평가차익. 다만, 제4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로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을 제외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삭제, 2001. 12. 31.)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2006. 12. 30. 개정)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나. 반제품 및 재공품 (1998. 12. 31. 개정)

다. 원재료 (1998. 12. 31. 개정)

라. 저장품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2001. 12. 31. 개정)

가.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나. 채권 (1998. 12. 31. 개정)

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3.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 (2008. 2. 22. 개정)

4.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하 각각 “통화선도”, “통화스왑”이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서면2팀-179(2005.01.26)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의 적용시한이 2000.12.31.자로 경료함에 따라 2000.12.31.까지 재평가신고를 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는 한시법으로 운용하기로 하였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2005.3.1. 재평가 기준일로 하는 자산재평가법 적용은 폐지되었으며 임의평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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