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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의 사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1321 | 조특 | 2002-07-09
문서번호

서이46012-11321 (2002.07.09)

세목

조특

요 지

개인사업자가 2000과세연도에 중소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1999이전 과세연도분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은 2001.1.1부터, 2000 과세연도분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은 2001.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일 다음날부터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6항의 사용의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년 또는 5년’이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기한일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서개인사업자가 2000 과세연도에 중소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1999 이전 과세연도분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은 2001.1.1부터, 2000 과세연도분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은 2001.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일 다음날부터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전환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9조의 법인전환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전환일 이후부터 2000.12.31 기간 중 투자한 금액 등은 사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개인사업자로 ‘97년, ’98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등을 감면받고, ‘98년 5월 포괄양수도방법으로 중소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97년귀속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98년 8월에, ‘98년귀속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99년 12월에 각각 감면세액금액 이상의 기계설비를 구입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처분청은 감면세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고, 법인전환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 하였다는 사유로2001년7월30일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해명서를 발송하였고,2001년9월30일 납부기한으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고지 결정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3조(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소법인이 종전의 제145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제1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명시한바, 시행일인 2000년12월29일 이후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여부에 불구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면 추징해서는 안된다는 입법취지로 사료되는바, 본인의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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