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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어머니가 아닌 생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636 | 상증 | 1992-03-13
문서번호

재삼01254-636 (1992.03.13)

세목

상증

요 지

유증 등에 의한 방법으로 생모의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유증등에 의한 방법으로 생모의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가까운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저는 지방에 조그만한 고등학교에 교사입니다.

혼자 고민하다 알아볼길도 없고 물어봐도 시원한 해답을 얻지 못해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두분입니다.

호적상의 어머니와 실제로 낳아주신 현재 주민등록상의 관계란에 “모”로 되는 있는 분입니다.

실제로 제가 모시고 살고 있으며 그분 앞으로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그 집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집을 제가 계속 간직하고 싶습니다만 호적상의 어머니가 아니라 재산 상속도 불가능 하고 온 증여를 하자니 세금이 너무 엄청나게 많아서 감당할길이 막연 하답니다. 또 그 집은 이천오백만원에 저당 잡혀 있습니다. 그 돈도 실제로는 제가 갚아야 할 형편입니다. 해결방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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