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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매입처들이 실사업자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전0226 | 부가 | 2020-08-21
[청구번호]

조심 2020전0226 (2020.08.21)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폐자원활용사업의 거래질서, 쟁점매입처 대표자들의 사업이력 등을 고려할 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이견이 없는 점, 매입자 납부계좌를 사용한 점, 청구법인이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4.26. 개업하여 고철 및 비철금속(구리스크랩)을 매입한 후 이를 선별 및 절단하여 판매하는 폐자원재활용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2018년 제2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1>과 같이 OOO(이하 5개 업체를 합하여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폐동) 합계 OOO의 폐동을 매입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OOO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매입처들에 대해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들이 실물거래 없이 고액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전부자료상인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9.8.26.~2019.10.18.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9.12.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OOO(2018년 제2기분 OOO, 2019년 제1기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매입처들은 명의위장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고, 설령 명의위장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였고, 대표자 신분증․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부가가치세전용 납부통장 등을 검증하였으며, 실제 매입 과정에서 운송차량의 차량번호, 운송자명, 운송시간, 구리스크랩의 품목 및 수량 등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2013.5.10. 신설되어 2014.1.1.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에 따라 부가가치세 전용 납부계좌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상의 스크랩 등 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분리․입금함으로써 동 규정 시행 이후 정부에 납부될 부가가치세액이 포탈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게 되었고, 이에 구리스크랩 등의 거래과정에서 공급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사유가 없어졌으며, 자료상 개입의 위험성이 없게 되어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인해 매입세액을 불공제받게 되는 위험성이 사라져 안심하고 구리스크랩 등을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2)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행 이후 구리스크랩 등의 매입 과정에서 자료상과 위장사업자가 개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유로 무슨 이익이 있어서 자료상 거래가 있었는지, 구리스크랩 등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소명하여야 할 것이다.

(2) 쟁점매입거래처들과의 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행위를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제47조의2 등에 따른 부정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등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이 허위인 사정을 알고도 이를 수취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구리스크랩 등을 매입하였고, 설령 쟁점매입처들이 위장사업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실제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조사청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들은 대표자들이 고․비철 관련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거래명세서상 거래일자와 운송내역, 계근내역 등이 불일치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금융거래내역 확인 결과 매출대금 입금 즉시 현금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의 형태로 나타나 실물 공급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데 대해 기 고발된 업체로서 쟁점매입처들이 실사업자라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위와 같이 쟁점매입처들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조사청으로부터 기 고발된 업체들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사실 입증자료는 실제 구리가 입고된 날짜와 달리 대금지급일에 맞춰 거래명세서 등을 사후에 팩스로 받아 첨부한 것으로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준비한 서류로 판단되며,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들은 고․비철 관련 분야 사업이력이 전혀 없는 자들로서 관련지식이 전무하고 사업운영 전반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속칭 바지사업자에 불과한 사실이 나타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해 조금만 주의의무를 기울였다면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2) 처분청의 이 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적법하다.

(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매입처들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기 고발된 업체들로서 쟁점매입처들 대표자들은 고․비철 분야 사업이력이 전혀 없는 자들로서 관련 자식이 전무하고 사업운영 전반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속칭 바지사업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구법인은 조금만 주의의무를 기울였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질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매입처들이 실사업자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1.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조세 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그 신고ㆍ납부기한이 지난 때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①「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3.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날(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 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스크랩 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물품과 제106조의4 제1항 제3호의 제품이 혼합된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⑨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스크랩등의 매출액이 스크랩등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8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⑪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⑫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 스크랩등사업자의 범위, 스크랩등거래계좌 입금 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스크랩등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관리 등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4.26. 개업하여 폐동 및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8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쟁점매입처들로부터의 매입비중은 다음과 같다.

OOO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와 2019.10.18. 작성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처분청은 이외에도 쟁점매입처들의 이 건 거래 관련 금융거래내역, 조사청의 쟁점매입처들에 관련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각 제시하였다.

(3)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은 실사업자이고, 설령 위장거래처들로 본다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쟁점매입처들 방문 사진OOO, 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전용 납부통장, 입고증(촬영사진 첨부), 입고 운반확인증(날짜, 상차지, 차량번호, 운전자, 운전자 연락처 등 자필 기재), 거래명세서, 계량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은행거래내역 조회 화면 등을 각 제시하였다.

(나) 처분청에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를「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OOO지방검찰청에서 2020.1.26. 무혐의 결정(2019년 형제32137호)하였다며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 사본을 제시하였는데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 실사업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쟁점매입처들과 거래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조사청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들은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들로서 그 대표자들의 이력이나 사업상황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사업개시 전부터 폐동거래 관련 업체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등 폐동거래 관련 실사업자 확인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쟁점매입처들과 거래 시작 전에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쟁점매입처들 사업장을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들은 동종업종 사업이력이 전혀 없거나 자금능력이 없는 자들로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이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시받았다며 제시한 자료들만으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이나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위반에 대하여 가산세를 중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물 거래가 존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매입자 납부계좌를 사용하여 매입대금을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증빙으로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함, 쟁점사업장의 야적장 및 상차 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대표이가 일부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 등을 통해 쟁점매입처들이 실사업자인지 여부 및 실물거래 흐름을 직접 확인한 정황이 인정되는 점, 처분청에서 청구법인 대표이사를「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OOO지방검찰청에서 2020.1.26. 무혐의 결정(2019년 형제32137호)한 점,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이라는 조사청 조사 결과 이외에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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