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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기숙사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793 | 조특 | 1999-03-03
문서번호

법인46012-793 (1999. 3. 3.)

요 지

제조업·광업·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및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기숙사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 신

제조업·광업·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및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실제 기숙사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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