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기숙사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793 | 조특 | 1999-03-03
문서번호
법인46012-793 (1999. 3. 3.)
요 지
제조업·광업·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및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기숙사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 신
제조업·광업·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및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실제 기숙사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