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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정 취소시 낙찰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1021 | 국징 | 2000-07-08
문서번호

징세46101-1021 (2000.07.08)

세목

국징

요 지

법원으로부터 매각결정을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계약보증금을 매수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이때 손해배상의무는 없는 것임.

회 신

귀사가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공매 대행을 의뢰 받은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최고가 낙찰자(매수인)에게 매각결정을 한 후 체납자가 세무서장의 의사에 반하여 체납액을 매수인의 잔대금 납부전에 일방적으로 납부를 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공매절차속행정지 및 매각결정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공매절차속행정지 명령이 귀사에 내려진 상태라면귀사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매수자의 잔대금 납부를 일단 보류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매각결정의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법원으로부터 매각결정을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귀사는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계약보증금을 매수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때 손해배상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본문

<사실관계 >

<질의내용 >

○ 체납자가 체납압류재산이 매각결정된 후 잔대금 납부기한 전에 체납국세를 관할세무서에 완납한 경우

①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 매각결정취소시 낙찰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지 여부

② 매각결정취소 사유가 되지 않을 경우

- 매각결정취소청구소송에 응소하고 법원의 공매절차속행정지명령에 따라 소송이 확정되기전까지는 잔대금 납부를 보류시켜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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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