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광1954 (1993.10.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이 댓가없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전라북도 부안면 변산면 OO리 O OOOO 임야 39,27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제3자인 주식회사 OO종합식품의 채무보증목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여 92.6.20 채무자를 주식회사 OO종합식품으로, 채권자를 OOOO협동조합으로 하여 근저당 설정등기를 하였다가 채무자 OO종합식품의 채무불이행으로 쟁점부동산이 91.5.6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91.5.27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92.12.16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6,313,8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3 심사청구를 거쳐 93.7.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대가없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이며,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라도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제3자의 채무보증목적으로 부동산을 담보로제공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경매된 경우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건 처분은 담보제공된 자산이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경매의 방법에 의한 담보권실행으로 경락자에게 소유권이전된데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경우로서, 쟁점부동산이 담보된 채무에 충당되므로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제공함에 따라 채권자에게 진 보증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보증채무소멸을 댓가로 하여 유상으로 양도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83누699, 84.4.10 같은 의견).
따라서 쟁점부동산이 댓가없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