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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을 00원, 실지취득가액을 00원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중0304 | 양도 | 1990-05-04
[사건번호]

국심1990중0304 (1990.05.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에 관하여는, 그 매수인인 ○○와 ○○의 각 사실확인서, ○○의 ○○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청구인의 토지 관련중도금 및 잔금영수증에 의하여 00원으로 확인되고, 실지취득가액에 관하여는 전소유자인 ○○가 처분청에 작성해준 확인서 및 청구인이 처분에 제시한 바 있는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262만원으로 확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와 ○○간의 매매계약서 ○○와 ○○의 각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자신의 확인서만 제출하고 있을 뿐 그 주장가액들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금융자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반면,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 OOOOO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88.12.2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OO리 OOOOO 임야 11,521평방미터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88.12.31 청구외 OOO외1인에게 양도하고도 그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투기조사결과에 의거 청구인의 쟁점임야의 양도가 취득후 1년이내에 단기 양도한 투기거래라하여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인 2,200만원과 262만원으로 하여 89.6.17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9,659,990원 및 동방위세 1,931,99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8.17 이의신청, 89.10.24 심사청구를 거쳐 9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전소유자인 OOO로부터 870만원에 취득하였음이 88.9.15자 매매계약서,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의 대리인이었던 OOO의 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매수인인 OOO에게 1,700만원에 양도하였음이 OOO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전등기신청시 첨부된 매매계약서, 전소유자인 OOO의 87.3.8자 확인서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이 262만원으로 확인되고, OOO의 확인서와 예금통장, 청구인의 쟁점임야 양도에 관한 중도금 및 잔금영수증에 의하여 실지양도가액이 2,2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하여 이들 각 금액을 쟁점임야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870만원에 취득하여 1,700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262만원에 취득하였음이 전소유자인 OOO의 확인서 및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며, 또한 2,200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수인인 OOO의 확인서 및 예금통장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청구인은 그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을 2,200만원, 실지취득가액을 262만원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에 관련한 투기조사결과 파생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의 쟁점토지양도는 그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한 투기거래라 하여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함에 있어 실지양도가액을 2,200만원, 실지취득가액을 262만원으로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1,700만원이고, 실지취득가액은 870만원이므로 이들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에 관하여는, 그 매수인인 OOO와 OOO의 각 사실확인서, OOO의 OO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 청구인의 쟁점토지 관련중도금 및 잔금영수증에 의하여 2,200만원으로 확인되고,

실지취득가액에 관하여는 전소유자인 OOO가 처분청에 작성해준 확인서 및 청구인이 처분에 제시한 바 있는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262만원으로 확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와 OOO간의 매매계약서 OOO와 OOO의 각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자신의 확인서만 제출하고 있을 뿐 그 주장가액들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금융자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반면,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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