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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도로와 저유소간 연결도로 설치비용의 처리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법인46012-72 | 법인 | 1996-06-04
문서번호

재법인46012-72 (1996. 6. 4.)

요 지

기존도로와 저유소간 연결도로 등을 지자체에 기부채납조건으로 설치한 경우 저유소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함

회 신

법인이 저유소를 건설하면서 저유소 이용 유조차량의 진입을 위하여 기존도로와 저유소간의 연결도로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설치한 경우 당해 도로 등의 가액은 잔존 저유소부지상의 저유소 건축물 등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시행령 제3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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