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7.08 2016가단841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1994. 2. 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1994. 2. 2.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