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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재고자산을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한 가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또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부0336 | 법인 | 2000-10-27
[사건번호]

국심2000부0336 (2000.10.27)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1996사업연도에 지급한 비용 중 쟁점금액을 가공계상경비로 본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으로 인정되나 지급된 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인건비등 3,123,636원은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주 문]

260,044,623원중 256,920,987원은 지급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증빙없이 과다계상된 가공경비를 3,123,636원으로하여 1996~1998사업연도의 법인세와 동 과세연도의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창원세무서장은 (주)OOO(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를 1999년 4월 법인세 수시부과시 1998사업연도 법인세신고 재무제표상 기말재고자산 5,299,412,990원 (이하 “쟁점재고자산”이라 한다)으로 기장되어 있으나 재고자산 중 1998사업연도에 633,541,360원, 1997사업연도에 832,277,612원, 1996사업연도에 3,833,594,018원이 각각 매출되어 재고자산이 없다는 청구외 OOO (청구법인의 대주주)의 확인에 의거 청구법인의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하여 1996사업연도 4,356,356,000원, 1997사업연도 945,770,000원, 1998사업연도 719,933,000원의 매출액을 계산하고 1996귀속 사업연도중 청구외 OOO이 확인한 무증빙 가공경비 260,044,623원(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항목중 판매촉진비 54,500,000원, 지급수수료 87,200,000원, 인건비 81,794,623원, 운반보관료 36,550,000원이고 이의 합계액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 하여 1999.6.16.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170,398,08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14,244,390원과 1996년 2기 부가가치세 566,326,280원,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122,950,090원,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93,591,310원을 경정 결정하여 고지하고, 매출누락액을 대주주 OOO의 상여로 처분하여 1996사업연도 2,012,330,000원, 1997사업연도 406,821,000원, 1998사업연도 328,618,615원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여 합계 3,715,259,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3.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 주장

처분청은 진실한 사실관계 및 그 구체적 증빙자료를 확인함이 없이 확인서 날인을 요구하였으며,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의 부도로 인한 정신적 충격 및 착오상태에서 응한 단순한 날인에 의거 추계결정 과세하였으므로, 구체적 진실관계 및 제 증빙서류내용을 확인하여 사실내용에 따라 과세내용을 경정하여야 한다

쟁점재고자산은 미착상품 3,952,807,867원, 실물재고자산 684,834,156원, 감모손실에 해당하는 불량품 334,863,672원, 경품 등으로 기부한 가액 326,907,295원이고, 미착상품발생경위 및 미착상품의 증감내역등 일별 월별 변동상황이 확인되므로 실지내용대로 반영해야 하며 1998.12.31현재의 재고는 조사당시의 재고와 일치될 수 없고 본사 물류창고와 5개 지점을 운영하던 도매업체에 재고상품이 있을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현실과 너무 괴리되며 부도당시의 각지점에서 보유하고 있던 재고자산을 퇴직금등으로 대체지급한 바도 있고, 불량품의 명세는 다양하며 제조회사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회사라서 제조이외의 업무(판매,판촉 등)를 모두 수행했던 관계로 불량품은 청구법인의 부담이었으며 그 내용은 각종 증빙에 의거 확인된다

처분청이 1999년 4월중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1999.3.2일 최종부도처리된 상태로 임직원이 대부분 부재중으로 필요한 관련 장부 및 제 증빙을 제시할 수 없었으며, 처분청은 진실한 사실관계를 확인함이 없이 쟁점 재고자산 (5,299,412,990원) 및 쟁점의 1996사업년도 판매촉진비 (54,500,000원), 지급수수료 (87,200,000원), 인건비 (81,794,623원), 운반보관료 (36,65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 공무원이 원하는 대로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이 확인하였는 바, 이는 진실한 사실관계 및 제 관련증빙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청구외 OOO은 이를 취소·철회한 바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청구외 OOO은 조사당시 장부상 재고가 있다고 주장하나 조사당시 실지 재고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확인서에 날인한 바 있으므로 착오에 의한 날인이라고 주장함은 사실과 다르며 또한 쟁점재고자산 중 선매입분이라고 주장하는 미착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퇴직금으로 대체지급 하였다는 직매장의 재고 자전거는 수량이 많아 판매장이 없는 직원들에게 실지 지급여부가 의문이 되며 경품으로 제공하였다는 수량에 대해서도 경품으로 제공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품수령자의 수령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불량품으로 폐기처분하였다고 주장하는 재고자산도 철제품을 단순폐기하기도 불가능하고 불량품이라면 제조회사에 반품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재고자산을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한 가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또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2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개정 94.12.22.)

제94조의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이하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998년도 법인세신고 결산서상 쟁점재고자산을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한 가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법인세등을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재고자산이 장부에 의해 미착상품 및 견본품등으로 재고자산이 존재하였고 쟁점금액도 지급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회사부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사실내용을 잘모르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본다.

(1) 청구법인은 1980.6월 일본인이 국내에 설립한 회사를 인수하여 자전거제조판매업을 영위하다가 1989년에 외국회사인 OOO(OOOOOO)와 합작으로 (주)OOOOOO를 설립하여 자전거제조를 전담케 하고 청구법인은 판매만을 전담하기로 하였으며, 1987년 이후 우리나라의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하여 경영수지가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초 외국법인인 OOO가 국내에서 철수하고 중국에 생산공장을 설립하여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1993.3.31. 우리나라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혜택이 중지되어 수출(초기에는 전량 유럽에 수출하였음)이 급격히 감소하여 극심한 자금난을 겪게 되자 (주)OOOOOO는 제품생산을 위한 자재구입을 위하여 상품 납품조건으로 미리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하고 어음을 교부받아 할인하여 융통한 자금으로 원자재등을 확보하여 생산된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해 온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1995년이후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내수판매도 국내경제의 악화등으로 감소하여 자금난을 겪다가 1998.12.31. 1차부도가 발생하였고 1999.3.2. 최종부도 처리되었으며 처분청은 1999.4.1.자로 청구법인을 직권폐업조치함과 동시에 법인세수시부과대상으로 선정, 조사하여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장부상 쟁점재고자산이 현금매출되어 실재고가 없고 쟁점금액의 지급증빙이 없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이를 근거로 쟁점재고자산을 매출총이익율로 환산한 가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782,867,680원(1996년 2기 566,326,280원, 1997년 2기 122,950,090원, 1998년 2기 93,591,310원)과 법인세 184,642,470원(1996사업연도 170,398,080원, 1997년 사업연도 14,244,390원) 근로소득세 2,747,769,615원(1996년 귀속 2,012,330,000원, 1997년 귀속 406,821,000원, 1998년 귀속 328,618,615원)을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먼저 청구법인이 쟁점재고자산을 매출누락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수시부과 조사당시 청구법인은 장부상 재고자산이 1996년말 3,833,594,018원이었고 1997년도말에는 832,277,612원이 증가한 4,665,871,630원이었으며 1998년도 말에는 633,541,310원이 증가한 5,299,412,990원이었으며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은 쟁점재고자산이 기매출완료분으로 장부상 허위계상된 것이라는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재고자산중 3,952,808,867원은 (주)OOOOOO가 자금사정으로 미리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 교부하고 수취한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받아 융통한 자금으로 자재를 구입하여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미착상품이라는 거증으로 제시한 미착상품계정을 보면, 1995년말 장부상 재고자산 3,202,686천원중 미착상품이 1,788,925천원으로 실제 재고액은 1,413,761천원이었고, 1996년말 재고자산 3,833,594천원중 미착상품재고가 1,586,416천원(1996년에는 202,509천원의 미착상품이 감소함)으로 실재고자산은 2,247,178천원이었고, 1997년도말 재고자산 4,665,871천원중 미착상품재고가 2,354,599천원(1997년도에 768,183천원의 미착상품 재고증가)으로 실재고자산이 2,311,272천원이었고, 1998년말 재고자산 5,299,413천원중 미착상품재고자산이 3,952,808천원(1998년도에 미착상품재고가 1,598,209천원증가)으로 실재고자산이 1,346,605천원이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미착상품의 일보, 월보, 연도별 관리대장, 연도별 재고자산 변동상황표와 청구외 (주)OOO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운송서류(미발송 상품현황, 거래명세표, 관련자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1998년도말 실재고액 1,346,605천원중 417,360,155원을 1999사업연도에 매출(1999년도에 630,431,422원을 매입하여 이월재고자산 417,360,155원을 포함한 1,047,791,577원을 매출하였음)하였고 1,906대분 267,474,001원은 서울지역 총 대리점 상무 OOO과 5개지역 지점장에게 퇴직금으로 대물변제 한 사실이 공증받은 관련증빙 및 퇴직자들이 대물변제받은 제품을 종전에 관리하던 100개의 대리점을 통해 처분하였다는 퇴직자들의 진술내용에 의거 확인된다.

(라) 또한 이월 실재고자산 1,346,605천원중 326,907,295원(1,947대)이 매출처에 대한 견본으로 856대 183,174,000원이 제공되었고 자전거대회등 각종 사회단체 및 기업행사에 641대 143,733,285원를 기부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 및 각종 사회단체등에서 청구법인에게 한 자전거 및 관련제품 협찬요청서와 청구법인이 제공하기로 한 내부결재문서에 의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서울지역 총대리점 및 전국 5개 직매장과 각 직매장 산하에 100여개의 대리점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334,863,672원의 불량품 및 폐기물대상물품이 각 지점별 보유내역명세서 및 현장사진등에 의해 1998. 12.31. 현재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이 1998.12.31. 현재 (주)OOOOOO에 발행지급한 어음중 미결재로 부도처리되고 (주)OOOOOO에서 대손처리한 금액이 4,922,582,360원으로 미착상품잔액 3,952,807,867원보다 많은 점으로 보아 1998.12.31. 현재 청구법인은 미착상품과 관련하여 대금을 초과지급하는 등 직접적인 손실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1995년도부터 수출이 급격히 감소되고 내수판매부진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청구외(주)OOOOOO가 발행한 선매입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어음을 교부하면서 미착상품계정이 발생하였고, 1998년 말에는 장부상 재고자산 5,299,413천원중 미착상품재고가 3,952,808천원이며 실재고액 1,346,605천원중 1999년도에 417,360,155원은 매출되었고 267,474,001원을 상무 OOO등 6인에게 퇴직금으로 대물변제하였으며, 326,907,295원은 매출처에 대한 견본품과 자전거대회 등 각종 사회단체의 행사에 기부하였고 334,863,672원은 불량품 및 폐기대상으로 남아 있는 사실등이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OOOOOO간의 미착상품에 대한 어음교부행위가 자금대여에 해당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하는 문제 및 기말 미착상품의 증가분에 대하여 매출처인 청구외 (주)OOOOOO에게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하고 매입처인 청구법인에게는 매입세액불공제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1998년도말 청구법인의 쟁점재고자산을 매출총이익율로 환산한 가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경비가 가공경비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1999.4월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시부과 조사당시 1996사업연도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중 판매촉진비 290,561,763원 중 54,500,000원, 지급수수료 275,328,304원 중 87,200,000원, 운반보관비 110,056,250원 중 36,550,000원과 인건비 81,794,623원의 합계 260,044,623원(쟁점경비)이 지급증빙이 없는 가공경비라는 대주주 OOO의 확인서에 의해 쟁점경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대주주인 청구외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1999.3.2. 최종부도처리되어 조사당시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담당직원들이 전혀 출근을 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의 세적은 제품생산회사인 청구외 (주)OOOOOO와 동일소재지였으나 청구법인의 주요업무집행 및 관련 장부들은 영업총괄본부가 있는 경기도 남양주에서 이루어졌고 세무조사시에 내용을 아는 직원들이 없었던 관계로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쟁점경비를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관련증빙을 보면, 손익계산서상 판매촉진비로 계상된 금액이 290,561,763원이나 지출내역 및 증빙을 검토한 결과 290,186,763원이 판매촉진비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375,000원이 집계착오로 과다계상된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손익계산서상 지급수수료로 계상된 금액 275,328,304원은 은행할인료, 송금수수료 및 알선수수료로 274,818,348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집계착오로 509,956원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인정된다.

(라) 또한 손익계산서상 운반보관비로 계상된 110,056,250원은 화물운반비 용차사용료 등으로 109,995,650원이 지급되었음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60,600원이 집계착오로 과다계상되었으며, 인건비 부인액 81,794,623원은 OOO외 8명이 1996사업연도 하반기 퇴직자들로서 실지 근무하였음이 급여지급대장과 근무실적에 따른 성과급지급내역 및 건강진단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그 금액이 79,616,543원으로 확인되므로 2,178,080원은 과다계상된 것으로 인정된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1996사업연도에 판매촉진비로 290,186,763원, 지급수수료로 274,818,348원, 운반보관비로 109,995,650원, 인건비로 79,616,543원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인건비 2,178,080원 등 계 3,123,636원이 집계착오 등으로 증빙없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에 지급한 비용 중 쟁점금액(260,044,623원)을 가공계상경비로 본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지급된 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인건비등 3,123,636원은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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