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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지연제출가산세(1%)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3087 | 법인 | 2006-12-11
[사건번호]

국심2006중3087 (2006.12.1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당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유상증자금액 누락 및 변동상황이 있는 일부주주의 성명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후 지연제출기간내에 수정제출하는 경우 지연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6.3.31 2005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2005.6.21자 유상증자금액 50,000천원과 설립당시 주주이던 박OO의 양도금액 25,000천원을 기재누락하였다가,2006.4.18 위 유상증자금액 50,000천원과 박OO의 양도금액 25,000천원을 기재한 2005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시 누락하였다가 지연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변동금액 75,000천원에 대하여 1%의 가산세를 가산하여2006.7.10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7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증자에 따른 주식변동상황의 기재누락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수정한 후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기 전인 2006.4.10 추가로 제출하여 납세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협력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2005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에 변동후의 자본금 1억원이 표시되어 있어 당초부터 고의적으로 주식이동관련 조세를 회피하고자하는 의사가 아닌 단순착오에 의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2005.5.19 설립된 벤처기업으로 기술개발비의 과다투입과 매출이 실현되지 아니하여 실제 순자산은 △83,814천원으로 주식가치의 평가액은 0원 이하로서 양도 등의 과세자료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주식의 이동이고, 또한 당초 발기인 주주인 박OO의 주식을 2005.5.21 김OO에게 양도한 사실을 기재누락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이 건 가산세가 부과되기 전인 2006.4.6 양도인인 박OO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형평상 무리한 처분이므로 이 건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제76조에 의하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는미제출·제출누락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2(지연제출의 경우는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동상황명세서의 지연제출금액 75,000천원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당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누락된 유상증자금액(5천만원) 및 변동상황이 있는 일부 주주의 성명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2천5백만원)하였다가 지연제출기간내에 수정하여 제출한데 대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지연제출가산세(1%)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된 것) 제76조【가산세】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⑥ 법 제7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119조【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① 사업연도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⑥ 제3항 제3호에서주식 등의 변동은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유상증자금액 50,000천원과 발기인 주주인 박OO이 양도한 주식의 액면금액 25,000천원, 합계 75,000천원에 대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이를 기재누락하였다가법정제출기한( 2006.3.31)으로부터 1월 이내인 2006.4.18 이를 정당하게 수정하고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지연제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지연제출금액 75,000천원에 대하여 100분의 1에 대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위 증자등과 관련한 75,000천원을 지연제출한 사유가 고의적이거나 의도적이 아닌 착오에 의한 것이고, 과세객체인 이 건의 주식자체가 가치가 없는 주식이며, 또한 처분청의 보정요구 전에 청구법인 스스로 수정제출한 사정을 고려할 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형평상 무리한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설립당시(2005.5.19)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2005.12.31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본금이 50,000천원에서 100,000천원으로 변경되어 2005사업연도중 50,000천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 설립당시의 실질 주주명부에 의하면 박OO이 자본금 50,000천원중 50%에 해당하는 25,000천원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아래표와 같이 유상증자주식 1만주(액면가액 50,000천원)에 대한 주식변동내역과 박OO이 김OO에게 양도한 주식 5천주(액면가액 25,000천원)에 대한 주식변동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하였다가 2006.4.18 이를 수정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OOOOO OOOOOOOOOO OOOO O OOOO OOOOOO

(OOOO)

OOOO OOO OOOO

(5)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05.5.21)에 의하면, 박OO이 보유하던 청구법인의 주식 5,000주를 액면금액인25,000천원에 김O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고,박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2006.4.6)에 의하면 박OO이 김OO에게 양도한 주식 5,000주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50,000천원, 취득가액을 50,000천원, 양도소득금액을 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며, 박OO의 증권거래세 신고서(2006.4.6)에 의하면 박OO의 보유하던 청구법인의 주식 5,000주의 양도와 관련하여 그 과세표준을 25,000천원으로 기재하고 증권거래세 137,150원(가산세 12,150원 포함)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6) OOOOO 발간 2005 간추린 개정세법의 해설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단서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지연제출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미제출과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지나친 부담인 점을 감안하여 제출기한 경과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 주식등의 액면가액에 100분의 2를 부과하던 가산세를 50%를 경감하여 100분의 1을 부과하도록 개정하였고, 2006.1.1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말(2005.12.31) 현재 총 주주수가 9명인 비상장법인으로 주식변동상황의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당초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2006.3.3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등 변동상황을 기재하면서 동 명세서의 기재대상인 유상증자와 관련한 주식수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있는 주주명 등을 실제와 전혀 다르게 기재하였다가 지연제출기간인 2006.4.18 실제와 부합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점, 1995사업연도분부터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지연제출시 그 가산세가 100분의 2에서 50% 경감된 100분의 1을 부과하도록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단서가 개정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식변동상황의 지연제출금액 75,000천원에 대하여 100분의 1의 가산세를 법인세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8) 한편, 청구인은 우리심판원의 선결정례(OOOOOOOOO, OOOOOOOOOO OO)를 들면서 처분청이 최소한의 보정요구도 하지 아니한 채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형평상 무리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선결정례는 코스닥등록전 공모로 주주수가 몇천명 내지 몇만명으로 주주명부를 제출한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우리사주조합이 취득한 경우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것이고, 또한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단서가 개정되어 지연제출가산세가 부과되기 전의 선결정례로서 이 건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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