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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산업의 실질주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주된 납세의무자인 ○○산업에 대한 납세고지 및 채권압류통지의 절차등이 결여되었는지 여부와 위 절차가 결여된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한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909 | 부가 | 1990-11-08
[사건번호]

국심1990서0909 (1990.1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된납세의무자인 ○○산업에게 관련 납세고지 및 압류통지를 적법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후 수회에 걸쳐 ○○산업의 채권등에 대하여 압류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주된납세의무자인 ○○산업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납세고지절차등이 결여되어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이하 “OO산업”이라 한다)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당초 82.2.18자로 OO산업의 80.1.31 납기 부가가치세등 국세체납액 271,976,909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이후 82.5.6 동 국세체납액에 대한 납부최고를 하고, 82.9.3자로 82년도 수시분 법인세 612,872,385원에 대한 납부통지, 83.1.15자로 83.1.31 납기 부가가치세등 1,250,275,595원에 대한 납부통지 또한 85.5.7자로 위 체납액 2,307,343,470원(가산금포함) 모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으나 그동안 청구인이 위 체납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납부이행을 하지 못하게 되자 처분청은 위 체납액중 대부분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체납액 198,493,080원(80.1.31납기 부가가치세 71,826,950원 및 83.1.31 납기 부가가치세 126,666,13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89.11.28자로 청구인이 현재 재직하고 있는 OO모방주식회사에서 수령할 급료 및 퇴직금과 청구인 소유의 위 OO모방주식 17,000주에 대하여 압류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1.25 심사청구를 거쳐 90.5.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산업의 주주로 되어있는 것은 그당시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위 법인설립시 주식회사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청구인명의를 빌어 위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시킨 것이며, 위 법인설립 당시에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고 위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는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였던 청구인에 대하여 위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급료등을 압류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설사 청구인을 OO산업의 과점주주로 본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82.2.18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OO산업의 체납국세 271,976,909원(80.1.31 납기 71,826,950원 포함)을 납부통지한 이후 82.5.6 납부최고, 83.1.15자로 83.1.31 납기 부가가치세(126,666,130원)등 1,250,275,595원 납부통지, 85.5.7 위 체납액 전부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사실이 있고,

한편, 처분청이 주된 납세의무자인 OO산업에 대하여는 위 80.1.31 납기 부가가치세는 80.1.16 납세고지하였고 그후 위 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80.1.20 서울민사지방법원에게 위 법인의 재산경매에 따른 교부청구, 82.4.10 위법인의 주식회사 OOO에 대한 미지급배당금 채권을 압류하였으며 위 83.1.31 납기 부가가치세는 83.1.16 납세고지하였고 그후 85.5.13 위 법인의 OOOO은행 별단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하였고 85.5.31 위 법인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참가압류를 한 바 있다고 하나 위 80.1.31 납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보면, 주된 납세의무자인 OO산업에 대하여 처분청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입증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위 82.4.10자 채권압류, 85.5.13자 채권압류 85.5.31자 참가압류를 하면서 그 압류사실을 채권자인 OO산업에게 통지한 주소지를 보면 OO산업이 80.3.19 그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 OOO로 변경하기 이전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 OO로 통지한 것이 확인되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적법한 통지행위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 주된 납세의무자인 OO산업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또한 위 83.1.31 납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납세고지서가 OO산업의 위 구주소지로 발송되어 동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제2차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한 납부통지등은 위법한 것이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청구인이 OO산업의 과점주주인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79.12.31 현재 OO산업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되어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OO산업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법인의 이사(76.3.8~76.5.31) 및 대표이사(76.6.1~76.12.11)로 되어있는 점과 78.12.31 현재 주주가지급금 명세서상 주주가불란에 청구인 명의로 5,004,958원으로 되어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OO산업의 과점주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및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82.2.18자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공문(발송번호 1009호)에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통지한 것으로 되어있고 83.1.15자 (발송번호 347호) 및 85.5.7자 납부통지서(발송번호 3964호)를 보면 80년 부가가치세 71,909,658원, 83년 부가가치세 105,555,110원, 동가산금 21,111,021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것으로 되어있고 85.5.13 채권압류통지서(발송 제4143호)에 OOOO은행 별단예금 1,250,969원을 압류한 것으로 되어있고, 85.6.10 자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소의 “등록촉탁회시” 공문에 OO산업 소유인 “OOOOOO”닛산세드릭 차량에 대하여 85.6.4 압류등록되었음이 확인되므로 80.1.31 납기 부가가치세 71,826,950원과 83.1.31 납기 부가가치세 105,555,110원 및 동가산금 21,111,020원은 85.5.14자 및 85.6.4자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과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청구인을 OO산업의 실질주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나. 주된 납세의무자인 OO산업에 대한 납세고지 및 채권압류통지의 절차등이 결여되었는지 여부와 위 절차가 결여된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1) 쟁점“가”에 대하여

먼저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는 『법 제3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과세경위와 청구인주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을 OO산업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82.2.18 위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이후 청구인에게 그동안 4회에 걸쳐 납부최고등을 하였으나 납부이행하지 아니하자 89.11.28 처분청이 청구인의 급료등에 대하여 압류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당시 위 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OO산업의 실질주주가 아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보면 79.12.31 현재 위법인의 주주명부상에 청구외 OOO 소유주식이 93.6%, 위 OOO의 6촌동생인 청구인이 2.7%로 되어있고 또한 청구인은 76.3월이후부터 위 법인의 임원인 이사로 재직(76.6.1-76.12.11까지는 대표이사)한 사실이 있었음이 위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78.12.31현재 위 법인의 주주가지급금 명세서를 보면 청구인 명의로 5,004,958원이 가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편 청구인이 위 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를 보면 당시 위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청구외 OOO등 4인의 사실확인서만 제출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위 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2) 쟁점“나”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OO산업에 대한 납세고지 및 채권압류통지의 절차등이 결여되어 처분청이 제2차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압류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한 당부를 살펴본다.

먼저, 처분청이 OO산업에게 한 이 건 관련 납세고지 및 채권압류통지등의 사실관계를 보면 80.1.31 납기 부가가치세(71,826,950원)는 80.1.16 납세고지하였고 그후 위 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80.1.20 서울민사지방법원에게 위 법인의 재산경매에 따른 교부청구를 한 바 21,432,369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있고, 82.4.10 위 법인의 주식회사 OOO에 대한 미지급배당금 채권을 압류한 바 있으며, 한편 83.1.31 납기 부가가치세(126,666,130원)는 83.1.16 납세고지하였으며 그후 계속적으로 위 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85.5.13 위 법인의 OOOO은행 별단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한 바 있고 85.5.31 위 법인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도 참가 압류한 사실이 있었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납세고지서 및 채권압류통지서를 주된 납세의무자인 OO산업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내용(용산세무서 총무 22660-6819, 90.9.12)을 보면,

이 건 관련 송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문서가 보존기간 경과등으로 보관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그당시 체납액이 고액이었기 때문에 OO산업으로부터 주소지 변경신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실제주소지를 찾아 납세고지서 및 압류통지서를 우편송달 또는 직접 교부하였을 것으로 믿어진다는 것이며, 그동안 OO산업의 채권등에 대한 압류처분시 OO산업 또는 관련인으로부터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것이다.

위와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주된납세의무자인 OO산업에게 이 건 관련 납세고지 및 압류통지를 국세기본법 제8조제10조국세징수법 제24조제41조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처분청이 OO산업에게 납세고지를 적법하게 한 사실이 있고 그후 수회에 걸쳐 OO산업의 채권등에 대하여 압류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주된납세의무자인 OO산업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납세고지절차등이 결여되어 이 건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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