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지0858 (2014. 10. 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건축물이 속한 전체건축물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고, 열리는 어린이집 인가증상 운영자는 이**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지0603 / 조심2011지0457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4지1462 / 조심2015지0535 / 조심2017지0151/조심2018지02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3.8.30. 경기도 OOO 지상의 건축물 261.77㎡에 15.33㎡(증축된 부분을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증축된 부분을 포함한 건축물을 이하 “전체건축물”이라 한다)를 증축하고, 2013.10.11. 처분청에 이에 대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13.12.9. 쟁점건축물이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을 증축한 건축물로서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3.12.20. 전체건축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청구법인)와 OOO 인가증의 대표자(OOO)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6년 3월 공동육아의 이념으로 아이들을 보육하고 지역사회에 공공적인 방식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되어 현재까지 약 20여년 가까이 유지운영되고 있는 부모협동조합으로서, 「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6호에 따른 OOO 어린이집인 OOO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정관에서도 주된 사업목적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임이 명시되어 있고, 쟁점건축물은 기존 어린이집이 사용하고 있는 1층 거실 및 2층 방을 확장하게 되면서 증축된 부분으로서, 이 또한 현재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다.
처분청은 단지 전체건축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청구법인)와 어린이집 인가증의 대표자(OOO)가 다르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의 운영주체가 다르다고 보았으나, OOO은 전체건축물 등기부등본에 청구법인 대표자로, 어린이집 인가증에 대표자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운영 주체는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민법」상 법인격이 없는 조합으로서 청구법인의 당사자 능력에 대한 법률적 기준이 해당 법령마다 달라 등기부등본과 어린이집 인가증상 표기가 다를 뿐, OOO은 어린이집을 직업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조합원 중 1인이며, 실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주체는 청구법인의 조합원 총회와 이사회이므로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은「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유치원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94조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어린이집 인가증상의 대표자는 OOO이나, 청구법인이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통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1호의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시장 등으로부터 보육시설 설립인가를 받아 보육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조심 2008지603, 2011.12.16., 조심 2011지457, 2011.12.16., 행정안전부 지방세정팀-743호, 2007.4.3. 등)이므로, 전체건축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어린이집 인가증의 대표자가 다른 이상, 쟁점건축물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법인이 증축한 쟁점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나.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발급한 어린이집 인가증(2014.2.28.)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2)청구법인 정관(2011.1.29. 개정)의 설립목적 등은 다음 <표2>와 같다.
(3)전체건축물 등기부등본(2014.2.18.)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4)청구법인 조합원 명부(2014년 5월말 기준)에 따르면, 청구법인 대표자 OOO은 2008년 청구법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2014년 5월말 현재까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은「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는 영유아어린이집·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려는 것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와 영유아어린이집·유치원의 운영자는 마땅히 일치되어야 함을 그 감면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므로(조심 2011지457, 2011.12.16., 같은 뜻임), 쟁점건축물이 속한 전체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법인과 열리는 어린이집 인가증상 운영자인 OOO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영유아보육법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어린이집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어린이집 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