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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38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9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외에 폭력범죄 전력이 17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9. 7. 21:40 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4 세) 이 운행하는 E K5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 하여 피해 자가 위 택시를 100m 가량 운전하면서 목적지를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이 답을 하지 않아 일시 정차한 후 다시 목적지를 물어보자, “ 씨 발 놈 아 빨리 가란 말이야.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이 피고 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 주식회사 한 석 교통 소유인 위 K5 택시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내리쳐 부수어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7. 22:00 경 전 항의 장소에서 손님이 때리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내용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자, 머리로 위 G의 오른쪽 얼굴을 들이 받고 주먹으로 G의 가슴을 때리고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367』

1. 피고인은 2017. 12. 3. 02:10 경 서울 강동구 H 앞 노상에서, ‘ 빨간 잠바를 입은 남자가 자고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순경 J과 경사 K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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