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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경우 발행주식총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상속46014-1430 | 상증 | 2000-11-30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430 (2000.11.30)

세목

상증

요 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경우 무상증자 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법정산식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의함.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에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무상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의하는 것이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무상증자한 경우에는 동 무상증자 주식수로 직전 3년간의 사업연도말 발행주식 총수를 환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2195, 1999.12.3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사이에 무상증자한 경우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수는 무상증자한 주식수에 의하여 환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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