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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동원 근무 이탈(99-566 감봉1월→견책)
사 건 : 99-566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고○○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9년 5월 24일 소청인 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8. 5. 14.부터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소청인은 경비동원에 임하여 책임구역 안전유지 근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99. 4. 21. 18:00-20:00간 창원시 사림동 1번지 ○○도청 서문 옆 주유소 안전유지 근무 중, 같은 날 18:50-19:30까지 약40분간 주유소 옆 도청 운전자 대기실에서 TV를 시청하는 등 근무를 게을리 한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되나, 소청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찰에 들어와 17여년간 복무한 경력과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근무중 화장실에 갔다오다가 운전기사 대기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도청 운전기사외 1명이 TV를 시청하고 있으므로 물을 마실 겸 인사차 잠시 들른 것인 바, 이탈 장소가 근무지 바로 옆이고, 예행연습 중 안면 있는 자와 잠시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서 감봉1월 처분은 과중하므로 취소 요구
3. 판 단
지정 근무장소 이탈시간에 대하여 소청인은 화장실 갔다가 운전자 대기실에서 적발된 때까지 10분간 이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소청인의 근무이탈을 적발했던 ○○지방경찰청 감사담당관(경위 이○○)은 `99. 4. 22. 대통령의 ○○도청 방문대비 경호경비 근무실태 점검명령(동료 경위 조○○와 2인 1조)을 받고 4. 21. 야간에 경호경비 안전유지 근무상황를 점검하던 중 18:50분경 도청내 주유소 고정근무자(소청인 고○○)가 근무장소에 없으므로 당해 장소에서 계속 근무자를 기다리면서 경호근무를 대신 수행하였고, 조○○ 경위는 주변에 주차중인 차량 등을 살피면서 찾던 중 19:30경 주유소에서 약20미터 떨어진 도청운전자 대기실에서 TV를 시청하고있는 근무자(소청인)를 적발한 것이므로 4. 21. 18:50-19:30까지 소청인이 경호경비 안전유지 근무자로서 지정근무장소를 무단 이탈한 것이 틀림없다고 재확인(`99. 7. 30)하는 점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나 징계 양정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소청인이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생리작용의 해소를 위해 자리를 비우게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은 다소 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