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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0428 | 양도 | 2007-03-23
[사건번호]

국심2007서0428 (2007.03.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아파트 경비원이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를 각하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8조【청구기간】제1항은 “심판청구는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인터넷 국내등기우편조회서, 민원사무접수대장과 이 건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6.10.9.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2006.10.11.청구인의 주소지아파트경비원인 김OO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심판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공인회계사 최OO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2007.1.10. 처분청에 심판청구서를 직접 접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파트의 경우 주민이 부재중일 때 관례적으로 아파트경비원이 등기우편물 등의 특수우편물을대신 수령하여 아파트 주민에게 전달하고 있고 평소 이와 같은 특수우편물 수령방법에 대하여 아파트의 주민들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가 없다면 아파트의 주민들은 본인이나 가족의 부재시 특수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여 그 수임자가적법하게 수령한 경우 해당 서류는 그 송달받을 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경비원인 김OO이 이를 수령한 2006.10.11.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0두1164, 2000.7.4. 국심 2003서1138, 2003.5.22. 같은 뜻임).

사실이 이러하다면,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2006.10.11)로부터91일이 경과한 2007.1.10.심판청구를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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