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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472 | 지방 | 2010-07-14
[사건번호]

조심2010지0472 (2010.07.14)

[세목]

재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OOO OOO 산35-1 임야 28,36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중 9,454.3㎡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재산세280,250원,지방교육세56,050원,합계 336,300원을 2009.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지방세법」 제74조 제3항,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제65조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처분청이 제출한 부과현황 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9.9.10. 우편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의 고지서를 발송하고, 청구인이 2009.9.28. 이 건 재산세 등을 처분청에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10.6.7. 우리원에 이 건 심판청구서를 직접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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