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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621 | 양도 | 1991-03-11
문서번호

재일01254-621 (1991.03.11)

세목

양도

요 지

공공요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2. 공공요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함)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토지 등이 속한 지구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로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인 때에는 7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3. 이 경우 같은법 제6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1990.01.01이후 취득하는 토지로써 양도일 토지초과이득세법제8조&public_ilja=&public_no=&dem_no=재일01254-621&dem_ilja=19910311&chk2=2" target="_blank">현재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며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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