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중3153 (2004.02.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어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8년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3.4.9 OOO OOOO OOO OOO OOOOOO 외 3필지 전·답 1,3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2.10.24 심OO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고, 2003.5.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7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형 이OO이 대리경작하였다고 보고 있으나, OOO시 OO읍장의 경작사실 확인의뢰 회신문과 농지관리위원 및 현지주민 자경사실인증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농지 소재지에 부모형제가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도 뵈올 겸 주말을 이용하여 주 3일 정도 쟁점토지 등에서 농사일을 하였고, 모내기 등을 하는 농번기에는 농지소재지의 현지주민들을 고용하여 농사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인근 주민에게 탐문조사한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농지원부는 쟁점토지가 양도된 후인 2003.1.29 작성되고, 청구인이 OOOOO OO OOO OOOO번지에서 1984.2.28~2000.3.27까지 OO전기라는 상호로 전동기, 양수기 등의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감면 신청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안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각호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라는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1973.4.9~2002.12.24) 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복명서(2003.2월)의 의하면, 조사자가 마을주민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의 형 이OO이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2002.6월까지 대리경작하였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자경사실확인서의 인우보증인들은 쟁점토지가 양도일까지 농지였음을 보증한 것이지 그 경작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3) 처분청 조사시 확보한 OOOO OOO OOOO 이장 이OO와 OOO리 이장 이OO의 확인서(2003.4월)에 의하면, 청구인의 형 이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취득당시부터 2001년까지 경작하였으며, 2002년에는 송OO이 마늘을 심어놓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매수인 심OO의 확인서(2003.4월)에 의하면, 쟁점토지 관리를 청구인의 형 이OO이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의 사업내역 조회결과 청구인은 OOOOO OO OOO OOOO번지에서 1984.2.28~2000.3.27까지 OO전기라는 상호로 전동기·양수기 등의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농지원부는 2003.1.29 최초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OOO시 OO읍 OO리 농지관리위원 이OO, 이OO 및 현지주민 조OO, 황OO, 이OO의 자경사실확인서(2002.12.24)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벼농사 및 밭농사를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OOO시 OO읍장도 경작사실확인의뢰 회신문(2003.10.9)에서 청구인의 직접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6) 위 사실을 종합하건대, 처분청 조사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형 이OO이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1984년 이후 장기간 OO에서 전동기·양수기 등의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 확인서 등의 증빙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